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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정치인등의 금품기부 상시제한 감시.단속 안내
작성자 문희성 조회 1877
작성일 2006-09-14 00:00:00

<선관위> 정치인등의 금품기부 상시제한 감시.단속 안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입후보예정자포함)들이 추석 인사 또는 위
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감
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명선거실현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감시.단속기간 : 상시
2. 중점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 축.부의금품이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주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
막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3. 벌칙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언제든지 과태료 50배 부과
4. 포상금 : 선거범죄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지급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제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63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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