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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60일전 사직안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작성자 박기범 조회 2435
작성일 2006-03-29 00:00:0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사임시기 등 안내

1. 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2. 사임시기 : 선거일전 60일(2006. 4. 1)까지 

☆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3. 사임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7.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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