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소통참여 > 의회에바란다

이곳은 의정과 괸련된 사이버 토론의 장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내용, 선거와 관련된 내용, 특정인과 관련된  내용이나 비방.상업성 광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2008년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시행되면 노인요양비 부담이 줄어든다…
작성자 장사욱 조회 2067
작성일 2006-03-14 00:00:00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는 2006.2.7.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게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
다.
"

"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게 간병·수발 
등 다양한 노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질환자가 요양비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도
록 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아 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이 증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 과중하며, 핵가족화·여성 사회활동 확대·요양보호기간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개
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
하고 노인 가정의 요양비 부담 경감을 도모·개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인   '노인수발보험제
도'가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
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급여를 받는 노인 질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수발비용의 20%
를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노인수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의
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 대상자)는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

"  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노인요양 보호가족의 요양비 부담 경감으로 국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간병인력·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 효과와 노인 요양비의 효율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