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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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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배 과태료부과대상 안내문
작성자 엄교열 조회 2055
작성일 2006-03-03 00:00:00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부터

▣  아래에 열거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자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치인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제보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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