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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
작성자 엄교열 조회 2243
작성일 2006-02-23 00:00:00

1.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6. 3. 2(목)까지
  ○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때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 2006. 4. 1(토)까지
  ○ 사직대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
  ○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3. 사직시점 :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 참고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006. 4. 1(토)까지이나 
     4. 1이 주5일 근무제에 의한 관공서 휴일이므로 가급적 3. 31(금)까지 사직하기 바랍니
다.
     ※ ·휴일이라는 이유로 2006. 4. 3(월)에 사직한 공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문의사항 :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632-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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