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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위반행위 감시·단속 안내
작성자 문희성 조회 2210
작성일 2006-02-10 00:00:00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5대 선거범죄 등 선거법위반행위 중점 감시·단속사례
  ◎ 공천헌금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선거와 관련하여 매수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을 비방·흑색선전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줄서기 등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
  ◎ 산악회, 정치인 팬클럽 등이 본연의 설립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정당공천 및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지지·후원 또는 공천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 일명 ‘종이당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허위·대리투표·매표행위 등 위반행위
  ○ 사이버상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법행위 등

▣ 벌칙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언제든지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포상금 지급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선거범죄 신고·제보 ☎ 632-9100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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