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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선관위> 특별단속사전예고
작성자 박기범 조회 2109
작성일 2006-01-24 00:00:00

-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06. 1. 23 ~ 2. 21(30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2006. 1. 31부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
    (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위법행위
 


  ※ 특별단속기간 중에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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