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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장에 대한 성명서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
작성자 류춘식 조회 2426
작성일 2005-11-22 00:00:00


                                       영주 시장에 대한 성명서 


  선비촌은 경북유교문화권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백억의 국가 예산 및 시민의 혈세가 투입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비의 고장』 영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바로서, 정신적․물질적 가
치 어느 면으로도 영주시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따라서 선비촌은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주시의 말 바꾸기에 의해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으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있어 영주 지역의 몇몇 뜻있는 인사와 단체들로 『선비촌살
리기시민연대』가 결성되어 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영주시의 의혹 없음 강변에도 불구하고 영주시의회가 요청하고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
가 주민연서로 청구한 감사원감사 결과 “선정과정이 부당하였다.”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는 영주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첫째,  영주시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기만하였다. 영주시는 당초 시의회의 우려에도 불
구하고 시가 직영하고자 하였던 선비촌 운영을 개촌이 임박하여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결정하였다. 영주시는 시의회에 선비촌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선비
촌민간위탁운영 제안설명」에서 ‘전문성, 창의성을 갖추고 관련시설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
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 직영보
다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므로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민간위탁업자 선정과정의 부당
성 유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영주시는 결과적으로는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전무한 급조 영리
법인에게 위탁되도록 방조하여, 당초 영주시의회에 위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것과는 상
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가 구체적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며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더욱이 시의회에서 특별조사를 통하여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결론짓고 사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2004.10.12 영주시의회에 통보한 ‘처리 결과’에서 “부당
한 행위나 절차상의 오류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해당 위탁운영 업무를 강행
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8일 감사원에서 본 연대에 회신한 ‘감사 결과’를 보면 “위탁운영
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주시는 본 연대는 물
론 전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전횡을 행한 셈이다. 

  셋째, 몇몇 시의회 의원들의 선비촌과 관련한 의혹제기나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의 주
장이 타당하였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이상, 시민연대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했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영주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순
한 세력들”,  “일부 탈락한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업무의 처리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부당성이 조각되거나 그 행위가 면책 될 수 없
다. 선비촌과 관련한 본 사안의 총체적 책임자는 영주시장이고 제한적 책임자는 선정심사위
원회 위원장인 영주시부시장이다. 따라서 담당자의 문책에 앞서 영주시장과 부시장은 본 연
대의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오를 인정하라. 그리고 아래의 요구사
항을 즉각 이행하라.  


1. 시정의 책임자인 영주시장과 『선비촌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시장은 본 
연대 및 시의회 그리고 영주시민에게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개 사과하라. 

     사과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KBS, MBC, TBC와의 기자회견. 

     영주시청 주재기자들과의 기자회견.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영주시보에 사과성명 게재. 

     영주지역의 언론인 영주시민신문, 영주신문, 생활정보신문 등에
사과성명 게재.
  
  
1. 영주시장은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부당하게 시
행된 선비촌 위탁운영자 선정을 원천무효화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 

1. 영주시장은 본 연대의 원천무효 주장을 무시하고 1년간(2004.9.22~2005.9.21) 시행한 선
비촌위탁운영 내역을 자성 차원에서 낱낱이 공개하라.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의 운영계획서 이행 내역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의 결산 내역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영주시의 운영비 지원 내역 

     -선비촌 위탁운영업체의 자부담금(1억원) 집행 내역 

     -선비촌에서 시행된 각종 행사의 영주시 지원금 내역 

     -선비촌 운영 과정의 구조물 변경․보수․신설 내역 및 소요 비용 

     -선비촌 초가 이엉잇기 등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의 공사발주·용역·물품구매 내역 

     -선비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부하는 프로그램 1건 시행 내역

     -순흥문화유적권 입장객 현황 (2004.9.22~2005.9.21) 



○ 참여 단체 : 

대한노인회 영주지부 순흥분회 

민족 문학 작가회의 영주지회 

살맛나는 영주를 준비하는 주민자치연대 

선비문화연구회 

영주문화유산보존회 

자치분권영주연대 

전교조 영주지회 

전국사회보험노조 영주지부 

천주교 하망동 성당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청년 유도회 재건추진위 

축협노조 영주지부 


                                2005. 11. 22    

               부정의혹 진상규명 선비촌살리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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