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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조합장선거관련 추석을 전후한 특별감시·단속 안내
작성자 박기범 조회 2403
작성일 2005-09-06 00:00:00

제목 : 조합장선거관련 추석을 전후한 특별감시·단속 안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추석을 전후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 투표운동 등 위법행위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하오니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5. 9. 1 ~ 9. 30(30일간)


□ 금품·음식물제공 관련 위반사례
 ○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법인·단체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경연대회 등에 사회상규상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친목모임이나, 관광·야유회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
위
 ○ 자신의 저서·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 값으로 파는행
위


□ 직무와 관련한 위반사례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의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지지·선전하는 행위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위반 사례
  ○ 선거운동용 인쇄물이나 연설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학력·경력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선전시설물 설치·배부 관련 위반사례
  ○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벽보·인쇄물 등을 게시·첩부·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인사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
  ○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등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위반사례
  ○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가 선거운동방법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조합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E-mai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기타 위반사례
  ○ 거리 또는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조합원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위반행위 신고·제보 ☎1588-3939, 632-9100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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