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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선관위> 경로당, 노인정관련 선거법 적용 안내
작성자 박기범 조회 2494
작성일 2005-08-04 00:00:00


□ 경로당,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 복지를 위한 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금
지·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은 다만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장이 선거일
전 1년 전인 금년 5월 31일부터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개인 업적홍보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인정·경로당 등에 제공이 가능한 노인보건복지사업들을 알려드립니다. 

    ▲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을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 그리고 연초에 미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
위. 
    ▲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 자치단체명의로 연초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
식비 등을 지급하는 행위. 
       ⇒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
위.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수노
인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선거법은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성이 아닌 순수한 노인복지증진행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선거 때가 다가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
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주는 방법·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
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이 직접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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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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