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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선관위> 부석농협조합장선거관련 중점감시·단속안내
작성자 박기범 조회 2457
작성일 2005-08-04 00:00:00


  2005. 10. 26(수)에는 부석농협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는 영주시선
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관리합니다.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
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이니 불법한 행위를 보시거든 즉시 
신고·제보 부탁드립니다.

□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
  ○ 선거인 매수, 선거인 또는 이들의 모임에 금품·향응 제공행위
  ○ 선거운동조직 가동, 사무실 설립·설치·이용에 수반되는 비용 지출행위
  ○ 지위 또는 연고관계 등을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행위
  ○ 후보단일화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제공, 특별회비 납부 등 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저해 행위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
를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인 접촉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


“조합원과 함께 선거청정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 ☎ 1588-3939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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