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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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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사 조회 2375
작성일 2005-07-27 00:00:00

   금병연님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인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은 관계로  조례의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귀하가 문의하신 1~7번은  기술적이고 업무적인 문제이므로 수도사업소
   (☎631-3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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