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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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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미약한 답변
작성자 금병연 조회 2515
작성일 2005-07-16 00:00:00

존경하는 의장님과 영주시 의회 의원님!
장마기간에 강수욕축제 신경쓰랴 무척 바쁘신줄 압니다 
 영주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글올린 (수도 계량기 공동검침 요금 부과하는 문제 개선 요청 )답변
이 너무부족한것 같아서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영주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 - 제8조의 2 (계량기 설치 위치)에 의거 건
축 당시에 주 계량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
니다. 
수도사업소의 답변 내용을 참고 하라고 했는대 거기에는 위내용만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
칙 - 제8조의 2)있다는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시의회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 부분은 
우리의회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대 언제까지 검토하고 조
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내용중에 내가 의회에 바란다에  질문한 1~ 7번 문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고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겠습니다.
더울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일들이 잘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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