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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는 「사유지 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작성자 황종연 조회 116
작성일 2026-09-07 15:00:32

영주시의회에 드리는 정책제안서

영주시도 「사유지 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을 편성하여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



 1. 제안 취지

영주시 곳곳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도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게 남아 있는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및 사유지 도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통행로이지만, 토지소유자에게는 자신의 토지가 사실상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별 민원이나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도로의 기능을 하는 사유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공공도로로 확보한다.”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내 사유지 매입사업」을 신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사유지 도로 문제는 개별 민원이 아닌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사유지 도로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도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주민들은 기존 통행로가 갑자기 제한될 경우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를 포장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면서도 토지 자체는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면,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① 실태조사 → ② 우선순위 선정 → ③ 예산 확보 → ④ 감정평가 → ⑤ 단계적 매입 → ⑥ 공유재산 및 공공도로로 관리하는 장기적

인 정책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매입사업은 단순히 영주시에 처음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 인제군 — 145억 원을 투입하여 7,409필지 매입

인제군은 2020년부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농로·골목길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며,

2031년까지 총 145억 원을 투입하여 7,409필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7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이미 87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인제군은 이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주민 불편 해소, 토지소유자와 이용 주민 간 갈등 해소, 민원 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강원 영월군 — 2026년에도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시행

영월군은 「2026년 영월군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73필지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즉, 사유지 도로 문제를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사업으로 해결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③ 강원 속초시 — 예산서에 사유지 보상사업을 별도 편성

속초시는 예산서에 아예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1억 6천만 원이며,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도로 문제를 공식적인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④ 경기 여주시 —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확보

여주시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120-3번지 1,636㎡, 점봉동 53-3번지 1,210㎡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비법정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계속 개인 소유로 둔 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확보하는 방식

입니다.



⑤ 경기 양평군 —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사업

양평군 역시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로 인해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공사, 통행 제한, 토지소유자와 주민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보

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절차도

신청 접수 → 대상지 및 우선순위 검토 → 지적측량 → 현황도로 사용면적만큼 토지분할 → 감정평가 → 보상

등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⑥ 강원 양구군 — 10년 이상 이용된 사유지 도로 매입

양구군은 비도시지역의 비법정도로 가운데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농로·현황도로·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 분쟁 해소, 공공도로 기능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향후 민원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실제 이용된 도로”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시가 사업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영주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지자체 주요 내용 |

| 인제군 | 2031년까지 145억 원, 사유지 7,409필지 매입 |
| 영월군 | 2026년에도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사업 시행      |
| 속초시 |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 1억 6천만 원 예산 편성  |
| 여주시 |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를 직접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확보 |
| 양평군 | 측량 → 분할 → 감정평가 → 보상 방식으로 추진    |
| 양구군 | 10년 이상 이용된 사유지 도로를 대상으로 매입     |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사유지 도로 문제를 정책사업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역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영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사업 추진을 촉구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7년도부터 「영주시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내 사유지 매입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례처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입 대상

①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② 10년 이상 장기간 도로로 이용된 토지

③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④ 영주시가 이미 포장·배수로 등 도로시설을 설치한 곳

⑤ 향후 도로 정비사업이 예정된 곳

⑥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나 분쟁이 큰 곳

⑦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 곳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6. 휴천동 사유지 도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휴천동 1947번지 일원에서도 사유지 도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향후 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유지를 계속 도로로 이용해야 한다면, 토지소유자에게 단순히 무상사용 동의를 요구하

는 방식보다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계속 도로로 사용할 토지라면 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다.”라는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따라서 영주시의회에서 휴천동 일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사유지 도로 매입 시범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영주시의회에 요청드리는 사항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영주시 예산에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내 사유지 매입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둘째,

영주시 관내 비법정도로·현황도로 및 사유지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주민 이용도, 도로 이용기간, 공공시설 설치 여부, 도로 유지관리 여부, 민원 및 분쟁 발생 정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매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 도로를 장기적·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필요하다면 「영주시 사유지 도로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도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휴천동 사유지 도로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8. 영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사유지 도로 문제는 단순히 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이용해 온 도로라면 주민의 안정적인 통행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를 계속 개인 소유로 남겨둔 채 토지소유자

에게 무상사용을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장기적인 대규모 매입계획을 세웠고, 영월군은 2026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별도의 보상예산을 편성하

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실제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확보하고 있고, 양평군과 양구군 역시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맺음말

영주시에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도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부담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영주시가 책임 있는 정책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규모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시작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② 주민들의 안정적인 통행권 확보

③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화

④ 사유지 도로 관련 민원 및 분쟁 예방

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시의회가 시민과 토지소유자 모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가 「사유지 도로 매입사업」을 정책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으니 영주시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라면 영주시도 이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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