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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 계량기 공동검침 요금 부과하는 문제 개선 요청 ▩
작성자 금병연 조회 3938
작성일 2005-07-01 00:00:00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과 영주시의회 의원님!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영주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영주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상수도 급수시에는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규칙 
- 제8조의 2 (계량기 설치위치)에 의거 건축 당시에 주계량기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약 귀하께서 개별고지를 원하신다면 본인
이 별도의 급수관로를 설치하고,상수도 신규 급수신청을 하시면 개별계량기에 의한 개별고
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옮겨옴) -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생활 환경이 바뀌다보니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감히 이렇게 지면으로 나마 
업무 개선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의장님과 영주시의회 의원님께 개정을 청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어,영주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제 생각으로 시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 상수도 계량기 검침하여 공동으로 요금 부과하는 문제 개별로 부과토록 개선에 관하여 ▩
문제점 기술: 영주시에는 개인 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맨션 다세대 가구)에 시 상수
도 시설이 들어와 집집마다 개인 수도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개인 사용량을 알고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 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나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상수도 배관에 원(주)개량 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각 세대당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현관 앞 개인 계량기
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이 개인 호수 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 계량기만 검침원이 검침하고 가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은 직접 검침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맨션 다세대 가구)은 원 계량기만 
검침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 관리실이 있고 관리원이 상주 관리하는 곳은 문제가 적겠지만 관리원이나 
관리실이 없는 소가구 주택은 주민이 하여야 하나 할사람이 없고 (직장 개인 사업 먹고살기 
바쁨)원 계량기만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 하지말고 공동 소가구 주택도 관리원 ,자치위원
(서로 바쁘고 오래도록 안 할려고함 분쟁의 요지 및 돈이 걸린문제) 없는곳 신청하면 개인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 하면  지로나 자동이체 하도록 하면 편리 할 것 같습니다.
수도 사업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실이나 주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은데 건축 당시라면
(집 짓기 이전에 이미 상수도 공용 메타기설치됨으로 해석됨)상수도 먼저 들어오고 집을  
건축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편하게(돈만 받아 가면 된다
는 식) 그래도 된다면 막말로 상수도 정수장 옆에 원 계량기 하나만 달아 놓고 요금 부과 
하여 누군가가 일일이 풀이하든가 검침하여 돈만 받으면  상수도 관리소 인원이 필요 없겠지
요.
(주민이 하니까)! 
상수도 사업소에 전화하니 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검침하고 개인이나 건설업자, 설비업자
가  설치한 것은 검침 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지요? 그럼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가구에 
사는 사람들 상수도 사업소에서 설치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상수도 사업소에서 집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상수도 사업소의 자기들 일을 주민에게 전가 시키고자 하는 억지인것 같습니다.
만약 인원이 더 필요하면 충원해서 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1. 가구수가 적거나 관리실이 없고 관리원(경리)이 (경비아저씨마저)없는 주택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
2.자치 관리 위원 마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치위원 서로 안 할려고 함 골치아픔)
3.요즈음 거의가 맞벌이 집에 사람이 없어 연로 하신분들만 혹 가다가 있는데 그 어른들이
   검침 날짜에 맞추어 집집마다 검침하여 요금 나오면 요금 풀이하여 돈을 받으러  가서
   (사람 없으면 다음에 다음에) 저녁에 다녀야 하는데 나이드신 분이 할 수 있는지?
4.돈 없다고 안주거나 장기 집 비워놓거나 새들어사는 사람이 돈 않내면 연체료와 요금은 누
가부담하며 내야하는지?
5.요금 안내는사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돈 내고(한두번 말이지)계속 본인돈 
들여가며 요금내고 자치 관리원을 계속 할수 있을는지?
6. 만약 요금 분쟁이 생기면 연세 드신분이(경리없고 대체로 경비원들 나이 많음)해명하고 
틀리면 자기 돈 들여가며 할 수 있고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7.시의회 의원님이 사시는 곳에 만약 차치 관리원이라면 상수도 검침일 맞추어     
   일하다 말고 집에 가서 일일이  검침하여 시에서 날아오는 몇㎥(루배)각세대당 개량기 사
용량 딱 안맞으면 (분쟁소지있슴)  1㎥당 얼마 딱  맞추어 매달 받아 은행에 내러 갈수 있는
지 매달?  
이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시민들이 불만의소리가 나오도록 많들어 놓았습니다.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십습니다.
만약 개정이 안 된다면 신청하는 공동주택(경리나 관리원이없곳)이라도  신청하면 개별 검
침을 하여 요금부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한가지 예를 들면 한국 전력에서는 개인 계량기(일명 두꺼비집)이 현관 입구에 달려있어  
   한전에서 검침원이 검침하여 각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고 지로 또는 자동 이체하고 
   있고 공동 요금 부분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원계량기만 설치하고 상
수도같이 그렇게하면 되는되 외 새대별로 설치해 놓았을까요?)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과 영주시의회 의원님!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민의 작은소리를 들어 주시고 개선하고 개정해야할 부분을 하루 속히 개정 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규칙 )상수도 요금은 원 계량기만 검침해 가는 
상수도 사업소는 합법 한지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느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개정이 안 된다면 신청하는 공동주택(경리나 관리원이없곳)이라도  신청하면 개별 
검침을 하여 요금부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이러한 의견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송진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검토하시어
   살기 좋고 편리한 영주시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무덥고 고르지 않은 여름 날씨속에서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강력히 영주시 수도급수 조례시행 규칙 개정을 요청합니
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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