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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한 민원
작성자 주식회사 스토리박스 조회 913
작성일 2025-05-13 11:11:36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한 민원

[1. 민원 목적 ]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해 지역 행사대행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회복하고자, 입찰방식 변경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2. 민원 경과 ]
1) 2024년도까지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축제 및 행사 등의 대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을 단독참여로 제한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최대 9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점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영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주한 대부분 용역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컨소시엄이 수주해 왔으며, 이는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3) 하지만 2025년부터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입찰공고서를 변경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고 단독참여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용역을 수주한 대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대행료의 최소 45% 이상을 영주시 관내 업체에 지출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4) 이로 인하여, 2025년부터 공동수급체 자격으로 입찰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주식회사 스토리박스의 입찰참여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5) 주식회사 스토리박스는 재단을 방문하여 향후 대행사 선정 입찰 시 2024년도와 동일하게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공고서를 변경하여 지역의 행사대행 업체에도 대행사 선정 입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2024년까지의 입찰방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이를 개선한 방식으로 입찰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반영되었던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 방식은 재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7) 재단 관계자가 제시한 2024년 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최대 9점에 달하는 과도한 지역 상생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외부 업체들의 입찰참여가 제한되었다는 점, 둘째, 과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면서 사업 수행의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는 점 등 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참여 가능 방식의 재도입으로 관내 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제한될 위험도 우려하였습니다.

8) 이에 주식회사 스토리박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입찰방식을 영주문화관광재단에 제안하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공동수급체 참여가 가능한 입찰공고서 안(참조1: 변경 요청 사항 적색 표기)  ② 지역 상생 가산점을 3점으로 조정하고, 지역업체의 역량을 변별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반영한 제       안요청서안(참조2: 변경 요청 사항 적색 표기)  ③ 현행과 동일하게 총 대행료의 최소 45% 이상을 관내 업체와 계약하도록 명시한 과업지시서 안
     (참조3: 변경 요청 사항 적색 표기)


9) 그러나 재단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2025년 입찰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민원사항]
조만간 공고될 예정인 『2025년 영주시원축제』(사무국 추진사업), 『2025년 영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안빈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유람하기』(사업국 추진사업) 및 『2025년 영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역대표 마을관광 상품육성』(사업국 추진사업) 등을 포함하여 향후 재단이 추진예정인 관련 입찰 전반에 대하여, 민원법인 주식회사 스토리박스에서 제안한 입찰공고서 안, 제안요청서 안, 과업지시서 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시고, 만약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사무국의 입찰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관내 업체 최소 45% 계약조건 조항이 사업국에서 공고 예정인 입찰 과업지시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 사무국에서 입찰 완료한『2025영주소백산철쭉제』와 『2025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대행사 선정 입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도모를 위하여 총 대행료의 최소 45%를 영주시 관내 업체에 지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사업국에서 입찰공고 예정인『2025년 영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안빈낙도 새로보기‧음미하기‧유람하기』및『2025년 영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지역대표 마을 관광 상품육성』대행사 선정 과업지시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사업국 입찰 과업지시서에 관련 조항의 반영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인 ‘2025영주소백산철쭉제’와 ‘2025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에 대한 지역업체 45% 지출 관련 세부 계약 내역과 대행사의 지역업체 선정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드립니다.

**참조1,참조2,참조3 문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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