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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당로 5일장 자릿세 징수 관련 답변(2)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115
작성일 2024-10-28 16:15:52

1. 영주시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원당로 5일장 자릿세 징수"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본 민원은 관련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전달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검토 및 답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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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원당로 5일장 내 자릿세 징수 관련 대책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원당로 5일장의 경우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해 등록된 시장 및 상인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상인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된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등록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등록된 시장 및 상인회가 아닌 경우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054-639-610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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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는 이번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시장에서의 부당한 자릿세 징수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4.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054-639-6104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
☎ 054-639-7234 (의회사무국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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