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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원천징수 관련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85
작성일 2024-01-09 16:31:00

영주시의회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올바른 사회 환경조성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러 차례 제기하신 “문화해설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과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지, 법령이나 지침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으나, 통상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하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 방법에 대한지침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며, 귀하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제기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운영 방향을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문체부와 운영 주체인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주시청 관광개발단과 감사팀에서도 지침 등에 따라 추진하고, 감사하다 보니 귀하께서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한 ‘원천징수’부분은 2024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 등이 모두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다 보니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통해 최선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답변에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되나, 이 또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며, 급하게 가는 것보다 최선을 위해 주변을 살펴보며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무리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며, 늘 변화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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