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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탈세 관련 2차 고발
작성자 해설사 조회 1197
작성일 2023-12-02 18:21:21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였던 1인입니다.

꽤 오래전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잘못된 관행과
이에 의한 예산낭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탈세한 것 등
여러가지에 대한 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동안 국세청, 영주시 감사팀 등에도 국민신문고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답변을 좀 공유드리고, 영주시 감사팀도 좀 고발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이미 경상북도에서 적어도 2021년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고지를 해 왔음에도
영주시 관광개발단은 3년간 한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를 영주시 감사팀에 얘기했음에도 감사팀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관광개발단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신문고를 했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 징수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원천 징수 및 소득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제시하며 다시 영주시 감사팀에 관광개발단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답변을 줍니다.

"활동비는 실비 보전 및 품위유지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는지는
문체부 지침의 참고사항으로 국세청의견(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을 제시하고 검토하라는 내용만 있어
주무관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경상북도 내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를 원천징수하는 시군은
4곳 뿐이며 문체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조사·검토하였으나 담당자의 거짓 답변이나 팀장이 탈세를 조장하였다기 보다
문체부의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오면
이에 맞게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지침으로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임을 누차 공지하여왔고
업무 담당자였던 전임 팀장은 공식회의자리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말했으며(여러 해설사들은 반대했고),
이미 4개의 지자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제가 국세청에 확인하여 원천징수 대상임을 알려주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국세청의 원칙을 전달할 뿐인) 경상북도 지침이 불명확해서, 향후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고 합니다.

영주시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감사팀에서 이렇게 싸고도니
도대체 영주시청이 썩어문들어질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시청은 자정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영주시의 마지막 보루로 시의회에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썩어빠진 영주시의 마지막 자정작용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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