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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탈세(+예산낭비 답변에 대해 이상한 점)
작성자 해설사 조회 1009
작성일 2023-10-12 11:23:20

우선, "탈세"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주시 관광개발단이 매년 해설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보면
(걍상북도에서 매년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 보냅니다)

국세청의 검토의견이라며
해설사 활동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1년부터 활동했는데,
21~23년 경상북도 운영계획에 항상 "유의사항"이라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별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 관광개발단 팀장은 해설사들과의 회의에서
다른 도에서는 이미 여러 곳이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곧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시의회가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설사 예산낭비 관련 답변에 대하여

저는 시의회의 답변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영주시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선발해서 운영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있고 경상북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수립하여 하달된 지침, 계획 등의 첫머리에는 항상 문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각자 자신들의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규정을 막 고친다?

노동부도 "노동법"을 준수하되 기업은 각자 자신들의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고용해서 월급 주니까, 법도 막 고쳐서 쓰자~
이러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시의회의 답변 자체가 모순입니다.

만약, 지자체가 지침을 막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써도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문체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문체부에 지침 수정/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영주시가 규정을 고치는게 가능하고,
그래서 시장 결재를 통해 이번에 고쳤다고 해도,
고치기 이전에 규정을 위반해서 한 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체부 지침상 명확하게 금지된,
거짓으로 활동일지를 작성한 해설사들을 징계하던,
이를 (알고도 묵인한?)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자를 징계하던 징계를 해야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관광안내소의 "해설 예약 및 실행일지"를 절취하여 없애버린
(아마도) 공무원들의 행위는 정말 범죄행위에 가깝지 않나요?

* 관광개발단이나 시의회 말대로, 지침을 어기고, 지침을 고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왜 1월~6월까지 멀쩡한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무섬마을 "해설예약 및 실행일지"를
찢어서, 칼로 잘라서 없애버렸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고
세금으로 녹을 받고 있다? 저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시의회도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시정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는 언제든 증거자료든 근거자료든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시의회에 부르세요. 자료 갖고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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