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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추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민원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77
작성일 2023-09-11 17:08:56

○ 안녕하십니까.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회신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에 있어 문체부 지급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매달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 상황으로 보여짐.

나. 민원 답변 사항
  1) 민원 발생원인 및 경위
    ○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에 대한 민원 발생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 문체부 지침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제3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경우,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방식과 인원을 결정하고..”에 의거하여, 영주시는 현장 해설 수요 대응 등 관광지의 여행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로 운영하고 있음.
또, 민원인은 해설 수요가 없던 근무 날 활동일지를 ‘활동내역 없음’으로 제출했음에도 지급된 활동비를 반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주시가 근무를 배치한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실제 문화관광 해설 시간을 불문하고 1일 배치시간(활동시간)에 따른 활동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노동의 대가 지급상 맞다고 판단함.
  3) 진정민원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
    ○ 2023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수정) 수립(시장결재 완료)
      - 배치방법 : 상시배치
      - 최저 근무일수 : 월 5일이상 년 60일 이상
      - 배치장소 : 관광안내소에는 대기목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 활동비 지급 : 1일 2회이상 또는 2시간 이상 문화해설이 원칙이나
        관광객이 없어 활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근무 완료 시 활동비 지급 가능
    ○ 배치심사위원회 정비 및 연말 개최를 통하여 2024년 배치장소 
       및 배치인원 결정
    ○ 문체부 운영지침 수정 필요부분 변경 요청
      - 문체부 지침 제9조(문화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④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 배치해서는 아니 되며, 활동일 1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상시 배치 가능 추가

     - 문체부 지침 제9조(문화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및 배치) ⑧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해설활동 이외의 업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안내소 직원 대신 관광안내소에 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대기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안내소 활용은 가능하다.
       → 관광안내사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관광안내소에 배치
          할 수 있다.
     - 문체부 지침 제10조(문화해설사 활용 및 활동비의 지급) ④항 1호, 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이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 정상 근무시 활동비 지급 가능

○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남겨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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