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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 낭비를 막아주세요.
작성자 해설사 조회 1361
작성일 2023-08-17 18:41:15

안녕하세요,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입니다.

영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영주시 관광개발단이 문체부의 운영지침과 영주시 관광진흥조례를 어겨가며,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최상위 운영지침은 문체부 지침입니다.

당 지침 제9조 4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광광해설사를 특정 장소에 상시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활동일 1일 기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1인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4항 1항목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일지(활동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 단순 안내사항(길안내 등) 기재 등 미흡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진흥조례 제15조를 보면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을 하여 해설사 활동을 적정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주시는 2020년 이후 단한번도 배치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으며
(영주시 관광개발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2020년 이후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해설사들의 요청을 받아 과다한 활동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1회 또는 전혀 해설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사들을 관광안내소에 "상시" 배정하고 있으며,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활동비 지급 기준에 따르면,
평일 2명 배정시 4회 이상, 주말 3명 배정시 6회 이상의 활동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니,
6월, "무섬마을"의 경우 전체 30일 중 위 조건을 만족하는 날은
6월 7일, 13일, 19일, 20일 딱 4일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해설 활동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이름 등)이 없는 활동도 다 포함시켰을 경우입니다.)

즉, 26일은, 해설 수요와 상관없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은 월말에 각자 자신의 활동에 대해 활동일지(최소 일 2회 이상 활동 내역 기재)를 제출하고
관광개발단 실무자는 이를 확인, 점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달 활동비가 지급되었을까요?

저의 경우,
지난달에, 총 7일의 활동을 하였고,
7일 중 일 2회 이상 활동을 한 경우가 1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활동내역을 기재하고 활동일지를 제출하였음에도,
7일치 활동비 4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활동비 반납 신청을 하였고, 반납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무섬마을 한 곳만,
그것도 가장 성수기에 가까운 6월 한달만 확인해봐도 이정도 인데,
동절기, 하절기, 비성수기, 비인기방문지(인삼박물관,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콩세계과학관, 영주역안내소, 삼판서 고택 등)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활동비가, 실제 활동 내역과 상관없이 지급되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해설사들과 관광개발단 담당자들은 회의를 통해
삼판서고택 평일 해설사 배치를 추가까지한 상황입니다.

이게, 공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예산 낭비 상황 아닌가요?

이것이야말로 윤석렬 대통령이 얘기하는 해설사와 관광개발단의 이권 카르텔 아닌가요?

그럼에도,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몇장의 "해설 예약 및 시행일지" 사진 자료와 함께
영주시 "감사팀"에 국민신문고를 했더니, "담당과와 논의해 보시라"는 답변을 주더군요. 황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관광개발단 담당자들은 각 안내소에 있는 "해설 예약 및 시행일지"
1월~6월까지의 자료를 모두 훼손(또는 절취)하여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진자료를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적 행위 아닌가요?
(범죄영화에서나 나오는 '증겨인멸' 행위 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합니다.)

이것은 영주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청원, 고발, 신고,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으면, 이것이 정상화 될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주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영주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각 안내소마다 비치하고 있는 "해설 예약 및 시행일지" 사진 자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등이 시작되고 자료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을 영주시 관광개발단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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