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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상리 1318 축사 건축 관련 시 의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유승철 조회 906
작성일 2023-06-06 01:47:31

0. 시 의회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0.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용상리 1318 축사 건축 허가 및 이산면에서 농로 개설 관련 사안을 대략 파악했습니다.

0. 시 의회의 답변은
    영주시 허가과 및 이산면의 답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 의회의 의미있는 조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용상리 산169 소유주(90세)는 용상리 1316, 용상리 1318 관계자가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 하여 
   토지 무상사용 승락을 하였는데 실제 축사 진.출입로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농로 준공일 2022. 11. 10.  용상리 1318 축사 건축허가 신청일 2022. 11. 18)

0. 용상리 산169 소유주는 농로로 제공된 무상토지 사용승락을 철회함을 시 의회(의회에 바란다)에도 근거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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