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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산면 용상리 축사 허가 관련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908
작성일 2023-05-26 15:08:36

○ 먼저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상리 산169 임야의 일부를 영농목적의 농로 포장을 위해 이산면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었으나, 용상리 1318 축사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있음에도 축사허가가 처리됨에 따라 축사 건축허가 취소요구와 농로 원상복구의 건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 상임위원회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이산면>
○ 진입도로의 경우 이산면에서 2022년 10월 17일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 10일에 준공한 이산면 용상2리 새배이골 인근 외 1개소 농로 포장공사로, 당시 농경지 진입로에 사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트렉터, 하베스타, 레핑 트렉터, 퇴비살포기의 이탈 및 전복사고를 우려한 인근 토지소유자(3인)의 요청(민원)과 동의, 이장님의 동의로 시행된 사업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타당한 사업이라 판단함.
○ 추후 민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허가과>
○ 2022년 11월 18일 이산면 용상리 1318 축사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2022년 11월 21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2월 2일 건축허가 처리됨.
○ 이에 「건축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면지역은  「건축법」  제4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진출입이 가능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2 나목에 따라 축사시설 또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건축허가 취소의 민원사항은 포장된 농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인허가 처리된 사항이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능한 사항임.

<상임위원회>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및 집행부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여 검토해 본 결과 원상복구 등 시정 요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과 같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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