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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산면 용상리 1318 축사 건축허가 및 축사 진출입도로 행정조사 등 조치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유승철 조회 1352
작성일 2023-05-11 15:03:26

영주시 발전과 영주시 행정행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감독 등 의회 기능에 충실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나 행정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1)이산면 용상리 1318 축사 건축 허가 경위, 
2)축사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진출입도로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하시어,
영주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민원내용(축사 허가 등 일련의 과정, 날짜 순서로 표기합니다)
1.2022.10. 일자 불상경 이산면 용상리 산 169(유충호) 소유자에게 용상리 1318과 관계있는 용상리 1316 소유자가 찾아와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면 임야 토지 약 20평의 농로 사용승낙을 받음
2. 2022. 11. 2. 이산면 용상리 1318번지 (밭, 길이없는 맹지) 소유자(용상리 1316 아들)가 현 축사 관계자에게 토지 매도
3. 2022. 11. 10. 이산면 용상리 1318 진출입도로 준공(길이 150m, 폭 3m, 이산면 예산)
4. 2023. 2. 2. 이산면 용상리 1318 축사 건축허가 받아 착공 중

0.이산면 용상리 산 169 소유자(유충호, 90세)는 임야 약 20평을 농로로 사용승낙 한 바 있으나, 
축사 도로로 사용승낙한 바 없으므로
2023.5.3. 영주시청(시장에게 바란다)에 축사 건축 허가 취소 및 위 도로 개설은 결국 용상리 1318 한 사람의 축사를 위한 도로로 이산면 예산을 낭비하였으므로 행정조치 및 임야 약 20평 사용승낙 철회를 통보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0. 영주시(시장에게 바란다)에서는 
2023. 5. 10.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1)용상리 1318 진출입도로는 2022. 10. 17. 착공, 11.10 준공한 농로 포장도로로 토지소유자들의 경작을 위한 
타당한 사업이라고 함
2)용상리 1318 축사 허가는 진입도로와 상관없이 즉 도로가 없더라고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처리되었다고 함

0. 민원인이 이해할 수 없는 영주시의 행정행위
1) 용상리 1318 진출입도로는 토지 매매과정으로 볼 때 농로와는 상관없는 오로지 축사를 위한 도로임
2) 용상리 1318 축사 건축 허가가 위와 같이 진출입도로에 문제가 있는데도 도로가 없더라도 축사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 시의회에서는
위 민원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영주시청의 용상리 1318 축사 허가와 진출입도로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하시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0. 저는 영주가 고향이고, 영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향하여 영주시 하망동 부모님집에 거주할 사람입니다.
위 축사 문제가 상급 외부기관등이 관여치 않고,
영주시, 시의회에서 바로 잡혀 축사허가 취소, 진출입도로 예산 낭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위 민원내용을 시의회(사무국)에서 진정 등으로 접수, 행정조사에 필요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5.11. 
위 민원인 유승철(용상리 산 169 소유주 유충호(90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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