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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 석산 불법 건축물 관련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35
작성일 2022-08-23 14:38:24

○ 영주시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해당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허가과] 
○ D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2001~2004년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야적장,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사용했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 농지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농지법」 등 위반으로 2005년 5월 1차 고발, 2014년 6월 2차 고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 및 “각하” 처분됨.

○ 과거 2차례 걸쳐 고발했으나 “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받은 만큼 「농지법」 상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에 「농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하고 회신 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또한 D산업에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를 검토 후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하여 농지 원상회복 계고 조치할 계획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의거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환경보호과] 
○ 사업장 운영 중에 먼지 발생을 저감을 위해 살수 시 발생하는 물 또는 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폐수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정 관리가 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임.

 [건축과] 
○ 장수면 성곡리 459 외 5 필지에 관하여 현장조사한 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임.

 [산림녹지과] 
○ D산업은 2008년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지정한 곳에 채석신고하여 현재 사업 중인 곳으로 채석신고지 및 사업장 인근 농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사업체에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하도록 하였으며, 침출수 유출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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