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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사 신축 허가 관련 답변(2)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945
작성일 2022-06-28 16:18:01

1. 영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 현재 영주시에서는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인근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영주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안동시와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붙임과 같이 공문을 발송하였음.

 ○ 또한, 안동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영주시 경계지역 마을 등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아울러, 시·군 경계지역에 축사 허가로 인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된 상황임.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767호) : 의안결과 계류상태

3. 현행법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영주시의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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