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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관련 답변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03
작성일 2021-08-02 16:21:06

○ 영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먼저 방청 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방청제한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제2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부결되었습니다.

○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소관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회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과 타지역에서 영주시 관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게 되며,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 신입생,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해당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보편적 복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금 또는 영주사랑상품권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지급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소관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회에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 시 활발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한 진지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영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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