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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전체 농업인 가구에 영농일지를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964
작성일 2021-01-08 13:25:05
첨부파일

    평소 영주시의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영주시 농업인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농일지'의 제작.배부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의견을 조회해 본 결과
  2021년에는 '영농일지'제작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추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시 수요를 조사하여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 전체 농업인 가구에 영농일지를 제작 배부하는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되어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영농교육이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명시된 특별한 
  목적 없이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의견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다음 기회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늘 귀를 열고 경청하겠으며, 
시민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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