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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에 "민간투자유치위원회"설립을 건의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1019
작성일 2020-11-26 16:37:48

  평소 영주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건의해 주신
  “민간투자유치위원회”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조에 따라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 가 시 소속공무원, 시의원, 도의원,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
  계획 수립,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투자유치촉진
  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영주시가 미래 지방소멸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을 깊이 공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시의회의 투명한 업무 공유를 통해 외부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조례에 명시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실한 외부 민간투자자들이
  영주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영주댐을 활용한
  체험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늘 귀를 열고 경청
  하겠으며, 시민의 복리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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