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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21
작성일 2026년 10월 27일
첨부파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2항에 따라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영주시의회의장

1. 청구 조례명 :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범준(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6. 10. 27.(화)

4. 청구 취지 및 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8조 및 제23조에 의거,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및 지방소멸 등 지역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영주시의 중장기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 주도의 민관 협력 실천 기구인 '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정적인 설치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립

5. 서명요청기간 : 2026. 10. 27.(화) ~ 2027. 1. 27.(수)

6.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사이트 주소(https://www.juminegov.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문의사항 : 영주시의회사무국 의사팀(054-639-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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