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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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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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주시의회 | 조회 | 21 |
| 작성일 | 2026년 10월 27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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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2항에 따라 「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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