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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3894
작성일 2009년 09월 25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09 - 9호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를 지원하는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지원기준,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19-1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3~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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