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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3953
작성일 2009년 09월 28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09 - 10호

  영주시의회 노미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원액 및 지원신청(안 제4조 및 제5조)
     -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1~2급은 150만원,
       장애3~4급은 100만원, 장애5~6급은 70만원을 지원
  나.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8일까지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19-1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khi18135@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3~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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