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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51
작성일 2009년 11월 05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09 - 12호

  영주시의회 장헌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대상과 범위(안 제1조~제3조)
   ◦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안 제4조~제6조)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및 결정통보(안 제7조~제8조)
   ◦ 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안 제9조~제10조)
      - 의로운 시민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의 환수(안 제11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khi18135@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3~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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