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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3959
작성일 2010년 03월 26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0 - 3호

  영주시의회 이동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 지원사항
      (안 제1조~제3조)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재정적 지원(안 제4조~제5조)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안 제6조)
   ㅇ 장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안 제8조~제9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4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701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9-1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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