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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79
작성일 2010년 10월 05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2 - 11호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주택소유자로 한정함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요건 변경 및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보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 변경(안 제5조)
     ◦ “도시가스 사용신청 경제성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규정을 삭제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으로 변경
  나. 보조금 지원규모 규정(안 제6조제2항)
     ◦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 이내의 실공사금액 
        다만, 실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공사금액 지원
  다. 보조금 교부신청자 변경(안 제10조제1항)
     ◦ 수요자 신청 → 사업자 신청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 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galmogl@korea.kr  연락전화 : 054) 6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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