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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185
작성일 2011년 01월 11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1 - 1호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소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료비 부담 경감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1조~제3조)
   ㅇ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안 제4조)
   ㅇ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의견 청취 등(안 제5조~제8조)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안 제10조)
   ㅇ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번지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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