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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88
작성일 2011년 03월 11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1-4호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ㅇ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6조)
   ㅇ 지원협의회 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등(안 제7조~제12조)
   ㅇ 포상 규정(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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