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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23
작성일 2011년 04월 04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1 - 6호

  영주시의회 전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4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편의시설 설치률을 제고하고,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ㅇ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ㅇ 시장의 책무 및 예산의 확보 (안 제3조~제4조)
   ㅇ 사전검사의 대상 및 실시 (안 제5조~제6조)
   ㅇ 편의시설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안 제7조~제8조)
   ㅇ 사전검사요원 구성 및 사전검사반 편성 및 임무 등 (안 제10조~제11조)
   ㅇ시설주의 의무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4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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