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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3952
작성일 2011년 06월 03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1 - 9호

  영주시의회 장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ㅇ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안 제2조)
   ㅇ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제3조)
   ㅇ 의무 등(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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