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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22
작성일 2011년 06월 27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1 - 11호

  영주시의회 박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친환경농업의 실천 (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안 제4조~제5조)
  ◦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6조~제7조)
  ◦ 농업의 환경개선(안 제8조)
  ◦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안 제9조)
  ◦ 교육 및 훈련, 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0조~제11조)
  ◦ 학교급식(안 제12조)
  ◦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업평가 및 시상(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7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toolp1@korea.kr  연락전화 054)6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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