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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176
작성일 2012년 01월 31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2 - 1호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  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구성,기능,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안 제5조~제8조)
   .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관계(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까 
   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oon2729@korea.kr    연락전화  054)639-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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