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글보기
제목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53
작성일 2012년 05월 10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2 - 7호

  영주시의회 김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건설 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역건설 산업 발전 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제10조)
   . 건설기술 지원(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 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galmogl@korea.kr  연락전화 : 054) 639-7241

이전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