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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118
작성일 2012년 05월 10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 2012 - 5 호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제2호)
   - “산업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
       (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용어의 순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

3. 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 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inidarim@korea.kr  연락전화 : 054) 63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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