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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081
작성일 2012년 10월 05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12 - 11호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현행 조례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주택소유자로 한정함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 요건 변경 및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보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 변경(안 제5조)
     o“도시가스 사용신청 경제성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규정을 삭제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으로 변경
  나. 보조금 지원규모 규정(안 제6조제2항)
     o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 이내의 실공사금액 
        다만, 실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공사금액 지원
  다. 보조금 교부신청자 변경(안 제10조제1항)
      o 수요자 신청 → 사업자 신청으로 변경

3. 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 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galmogl@korea.kr  연락전화 : 054) 6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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