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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163
작성일 2012년 11월 01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 2012 - 14호

  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영주시의회의장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월 1,535천원 → 월 1,654,190원)
       (안 제3조)
    ◦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개정조례(안) 
   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gju.go.kr)와 영주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50-906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받는 사람 : 영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E-mail : sinidarim@korea.kr  연락전화 : 054) 63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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