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서브비주얼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열린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글보기
제목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주시의회 조회 4276
작성일 2022년 10월 07일
첨부파일

  영주시의회 공고 제2022 - 31호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7. ~ 10. 14. (7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이전글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영주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