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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3차-시민행복위원회-2026.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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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시민행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영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 새마을봉사과
2.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장 제출)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 총무과
    - 새마을봉사과
2.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권오기   
(09:58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상정, 의결하고 노인장애인과 등 4개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장 제출)      처음으로
    - 노인장애인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0대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이영진 과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강성준 팀장입니다. 장애인 복지팀 윤지훈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팀 송홍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팀 임미옥 팀장입니다. 통합돌봄팀 이현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6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에 권경은 교육운영팀장님께서 배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과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장사시설은 어차피 5%로 다시 돌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를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효문화진흥원 322페이지 어서오세효 효문화 체험 버스 올해부터 신설을 하셨는데 총 30회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22회 진행되었습니다.
○ 이정석위원   
    22회 진행하셨고 처음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반응은 어떠신지?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효문화진흥원이 시내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교통 편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버스 임대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만족이라는 단어보다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30회 중에 벌써 22회나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 굉장히 진행 속도도 어떻게 보면 빠른 편이고요. 그럼 대상자는 주로 어디, 어디를 선택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초등학교, 중학교 봉화에 있는 중학교도 있고요. 영주영광중학교, 부석중학교, 안정초등학교, 하모니카 동호회 등 여러 단체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런 단체들을 하셨는데 일단 반응은 좋았다. 혹시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행사를 마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분을 처음이다 보니 사실은 준비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용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발전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8회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323페이지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됐죠. 이게 그런데 의료 쪽은 엄밀히 따지면 빠졌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희들이 연계해서 병원으로 인계해 주시면 이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계를 하는 거지 저희가 따로 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간호사하고 의사가 있긴 있는데요.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어도 연계하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간호사분이 계세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간호사 한 분이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처음에는 방문 의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거, 진료 간호 복약 지도 관련해서 방문 의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상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정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서비스 메뉴가 서른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보건 의료 파트가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 재활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관리 예방 파트가 저희가 새로 다 한다는 거는 특화 사업 부분이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서른여덟 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전에 여쭤보신 의사하고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라고 지금 한의원 한 군데 하고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빠진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구강 관리 사업이라든가 치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건소의 거를 묶어서 저희가 서비스 메뉴로 서른여덟 가지 묶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 연계를 하시고 계시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려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기존에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등급을 받고자 했지만 부족한 일정 부분, 조금 더 건강하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등급을 받지 못하셔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던 어르신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케어하시는 과정에서 새롭게 돌봄 사업이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존 복지 센터들이 활동을 연계를 많이 하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기존의 복지 센터.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셔서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계신 복지 센터들하고 연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 부분도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그렇게 연계를 해 드리고 그리고 등급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은 안 나오고 그렇게 돼서 계신 분을 저희가 발굴하고 공단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발굴해서 그 어르신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정석위원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은 여기에 들어오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활동 지원 서비스.
○ 이정석위원   
    그렇죠, 받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 여기서 사업을 하지 않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장애인은 다 풀어놓은 건 아니고 지체 장애하고 뇌 병변 장애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그렇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2개 장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거는 아직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자부담이 대부분 있으시죠? 기초나 아니면 차상위가 아니시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여기서 뇌 병변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분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필요한 식사 지원이나 목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계해서 가능한 부분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시행 초기니까 분명히 문제점도 생길 거고요. 돌봄 전담 인력이 다 빠져 있죠, 읍면동에 아직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읍면동이 이번에 1명씩 다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 조속히 요청을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11월 달 정도에는 전체 19개 읍면동 다는 못 받더라도 배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초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33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자주 됐던 부분이죠. 최근에 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생겼고. 그런데 혹시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은 없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비가 면적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각각의 경로당에서 부족한 데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37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이다 보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난방비도 따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한 4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원체 말씀을 많이 주셔서 한번 언급을 해 드린 겁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서로 같이 논의를 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종합 장사시설은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산면 운문리가 유지 철회가 되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은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시는 현재 후보지 접수 현황을 5개 정도 받아 놓으셨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주민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상태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 주민 동의 60% 이상 돼야지 접수가 가능해서 각 동네별로 보면 동의율이 한 77%에서 67%, 82%로 이 정도 저희가 60% 이상은 다 받아야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6, 70% 정도라고 하면 30% 정도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딱 30%가 반대라기보다는 조사했을 때 만나지 못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100%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기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되었는데 1명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또 철회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거는 저희가 1, 2명의 반대로 인해서 철회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전에 것도 이게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진입로가 결정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8개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거는 결코 거기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1, 2명의 반대로 저희가 안 하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거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는 예산이 굉장히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조현숙위원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혹시 국비나 도비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 저희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예전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억에 관한 인센티브까지 합해서 그때는 544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사전 용역을 이제 마친 상황이라서 금액적인 거는 안 나왔고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국도비의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건축은 80%다, 이런 보조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 심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장사시설은 영주의 모든 시설들이 그런데 건립보다는 운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운영 적자나 이런 것이 발생될 때 영주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 저희가 아직 건립 단계라서 운영 적자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일단 요즘은 보면 지역마다 저희가 봉화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장사시설에 봉안당이나 자연 장지나 이런 부분이 넓게 우리가 규모를 잡아서 아마 이용자가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현재 영주시 화장률과 봉화 인근 지역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향후 2, 30년 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화장시설이 지금 4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이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설 규모가 과잉이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 그런 부분이 과잉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화장시설이 4기이긴 한데요. 봉안시설하고 자연 장지, 산분 시설하고 규모는 잡아놨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새로 신청받은 선정 기준에 보면 확장성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지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준에 넣어서 참고를 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만약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혹시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100억의 인센티브 금액인데 건립 지역은 40억 그리고 영양 지역이라 해서 진입로가 들어가는 부분에 맞닿은 면에는 저희가 2개면 2개, 3개면 3개를 나눠서 3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면에 30억을 지원해서 그 면에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익 조건들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장사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의료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영주시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 사업 대상은 노쇠하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하고 지적, 뇌 병변 장애인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명이라고 발굴을 해가는 과정이라서 예측은 저희가 지금.
○ 조현숙위원   
    현재는 몇 명쯤 되실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은 신청 인원은 38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연계를 299명에 858건에 대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 조현숙위원   
    이거 그러면 읍면동 발굴 방식이신지 아니면 신청자가 하는 발굴인지 아니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되었는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거는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3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신문하고 영주 회보지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SNS하고 기관에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 사업비가 총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 예산과 행정 운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예산에서 한 90% 정도가 서비스로 나갑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 현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그다음에 저희 또 통합돌봄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보다는 일단 각각의 제공 기관에서 받는 인건비는 서비스 이용료하고, 저희한테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도 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계속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3월 27일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이 지원은 됐는데 추후적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자료에는 보면 지역 특화 서비스 8종을 개발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계획이 있으시고 기존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 기존에 있는 재가나 이런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신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의 확대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기존에 있는 재가 서비스라든가 시설은 등급을 받아서 들어가고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그 외에 저희가 특화 사업으로 여덟 가지, 여기 서류 324쪽에 있는 방문 운동 지도부터 시작해서 퇴원 환자 지역 연계 서비스까지 8개 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 8종은 그러면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일단 식사 지원이라는 거는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 부분이 새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1월부터 배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 인력 채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신규 인력 채용입니다.
○ 조현숙위원   
    사업 효과로 가장 평가를 기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표 평가를 할 때 입원율 감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시설 입소 감소가 중요합니까, 의료비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거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의료비 절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맞춤 돌봄, 장기요양보험, 재가 복지 사업과 통합 돌봄 사업의 차별성과 중복 지원은 어떻게 방지하실 예정이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중복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통합 돌봄 지원 회의를 거칩니다. 보건소랑 저희랑 공단에서 같이 회의를 해서 이분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뭔지,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중복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신규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정입니다. 앞에 이게 중복된 거를 빼고 329쪽에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여기에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어르신 가구 방문하여 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보면 찾아가는 행복 설계사라든지 그다음에 행복한 안부 문고리 또는 두드림 안부 우편 서비스 이런 게 정책이 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론적으로 지향하는 게 복지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협업해서 이루어지면 이게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찾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무의탁 노인 건강 음료 배달 이 사업은 저희가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맞춤 돌봄 서비스가 3개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어르신들 안부 묻기 사업이 주인데요. 방문을 할 때 주 1회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두유, 우유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업비로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거기에 중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도에서 들어가는 비가 10%고 시비가 90%라고 돼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아요. 도비 사업이 항상 도비는 적고 저희가 많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이게 어떤 게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게 다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어떤 차별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는 중장년을 위주로 하는 문고리 사업하고 그런 거는 중장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이 노인이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분들이면 오히려 조금 더 안전이나 이런 확인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는데 단순 배달원이 확인을 하는 게 이 배달원이 공무원분들은 아니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배달원은 아니고요. 생활지원사라고 맞춤 돌봄 기관에서 생활지원사들,
○ 김명정위원   
    생활지원이면 어떤 교육이 다 이루어지신 분들이고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김명정위원   
    그래서 어떤 방문을 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 징후에 놓여 있는 분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응급 대처가 필요하신 상황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도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저희가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고요. 신고하게 돼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할 때 개인의 판단인데 적극적으로 저희 매뉴얼을 이용해서 판단한다면 조금은 대응이 안 될까 싶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교육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실에 닥쳤을 때 얼마나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각별하게, 이게 특히나 노인 부분에 관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332쪽, 333쪽에 334, 335까지 쭉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332쪽에 전기 안전 점검에 부적합 11개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부적합을 받은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경로당이 많다 보니 연간 한 번 전기 안전 점검을 3월 달 정도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 11개소는 이게 절연, 저항 그런 부분 그리고 배선이 손상됐고 경미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선 용량 부족이라든가 배선이 손상이 됐다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부적합 시설은 경미한 경우에 금액이 적게 들었을 때는 자체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 때는 저희 보수 비용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전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 조치가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물품 지원이랑 보수 사업 보니까 물품 지원에 127개소 상반기에 이루어졌고 경로당 보수 사업에 140개소 정도인데 이거 한 40% 정도 내외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경로당에 중복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이 쏠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을까요? 이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인은 제가 못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선정 기준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 물품하고 보수 사업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해서 긴급한 부분부터 받아서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유분을 놔두고는 전부 전수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갑자기 비가 샌다거나 난방이 겨울에 고장 난다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비 정도를 놔두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전수조사 외의 건은 긴급한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여기 332부터 33까지의 6개 사업만 해도 총비용이 9억이거든요. 전체가 이게 시비로 거의 100%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아요.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나 국비의 공모 사업을 이게 우리가 노인 비율이 높은 도시다 보니 그런 걸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상급 기관의 복지 예산 확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 자체로 100%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324페이지 통합 돌봄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거기 병원 동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병원 진료 동행 내용에 보면 인력만 지원되고 차량은 빠졌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에 나이도 드시고 혹시나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인력만 동원되면 병원까지 가는 데를 이동 수단이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같은 경우에 원래는 현재는 인력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부름콜이라고 저렴하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택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 내시를 도로부터 받아서 올 추경에 1대 확보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부름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그게 이동이 어디까지 제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부름콜 차 이용 지역이 영주만 한정된다든가 안동까지 된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안동까지는 가고 대구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용 시설 센터에서 직원이 가면서 개인 차로 이용을 많이 하겠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개인 차로는 불가하고요.
○ 김삼재위원   
    같이 버스를 타고 그러네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 택시를 이용하거나 부콜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이용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어서요. 이게 현재 사실은 교통 문제가 있어서,
○ 김삼재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하는 인력분도 본인 차비는 본인이 내고 이용자는 이용자들 차비를 내고 진행이 되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본인 차비는 본인이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용자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용자를 위해서 서비스에 기초수급이나 이럴 때 무료로 하는데 차비에 대해서는 부름콜이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부콜을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렴하니까, 택시를 부른다든가 안 그러면 대구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용자분 보고 내라고 그러면 민원이 더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런데 이용자가 지금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병원 동행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로는 이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삼재위원   
    앞으로 차량도 지원하는 걸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곧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사업. 이게 이 사업이 어르신들 예우 차원과 존경 차원 그리고 결식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이런 계통에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장에 보시면 325페이지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노인복지관 증축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이게 무료 급식 사업이 이 시에서도 하고 기관에서도 하고 개인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려가 있냐면 개인 식당 영업에 지장이 많아요, 사실 솔직히. 이게 제가 무료 식당에 이게 급식하는데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결식이 우려되고 어려운 분이 식사하면 되는데 3분의 1 이상은 진짜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명까지 하루에 식사가 되면 그날 공교롭게도 230명이 왔으면 진짜 드셔야 될 분이 못 드시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료 급식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 삼으시고 사업을 진행하든가 안 그러면 사업을 더 넓혀야 되면, 그렇죠?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역 식당 그런 분들 소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에 등록 장애인 현황 유형이 몇 종이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15종인데 장애인 수는 8,038명으로 돼 있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여기서 장애인 중에 65세 이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65세 이상이 거의 5,000명이 넘고 63% 이상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32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국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지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국가에서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사업 대상자들이,
○ 석혜순위원   
    아니,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통합으로 해서,
○ 석혜순위원   
    뭐를 통합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의료 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연계해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의료비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 석혜순위원   
    아니,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복지부에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취지는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석혜순위원   
    필요한 서비스에 주로 이 사업 자체 이름이 뭡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일상생활을 자기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돌봄 의료 요양을 연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연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거는 정책과 관련된 일입니다. 행정입니다. 정확하게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복지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생활 정책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걸 목적을 두고 복지부에서 실시한 건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여기 통합 돌봄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기 보면 방문 운동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방문 운동 지도 사업은 저희가 7월부터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거의 퇴원 환자 위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럼 아예 실시를 안 했단 말씀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선별 기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방문 운동 지도를 어떤 대상자를 하는지 선별 기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퇴원 환자 위주로 해서 퇴원 환자는 저희가 협약 병원이 현재 18개 협약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 대상자 위주로 방문 운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지금 한 대상자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어느 병원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더명품재활병원.
○ 석혜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공 기관이 경북물리치료사협회입니다. 이 협회하고 용역 계약이 어떻게 된, 용역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이거는 협약입니다.
○ 석혜순위원   
    협약요? 그럼 협약서 확인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가능합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방문 지도를 하는데 이 물리치료사들이 왜 비의료적인 신체 활동 운동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고 비의료적인. 과장님, 일단 여기에 보면 저는 왜 경북물리치료사협회 이 한 기관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했고요. 여기 물리치료사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협약서에 보고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비의료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만 물리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방문해서 낙상, 여기 적어놨네요. 비의료적인 개인별 맞춤 신체 활동 및 낙상 예방 운동 지도라고? 운동 지도 밖에 안 됩니다, 가셔서. 이것도 선별할 때 정말 집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 그리고 재활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라면 이분들은 의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재활 병원에서 의뢰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 돌봄 사업이지 우리 시에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아까도 계속 몇 개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추상적인 말로 계속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국민들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계속 대답에 이게 아닌 대답을 하셔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도 계속 그랬죠. 사업 대상이 노쇠한 노인,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이 계획서는 왜 없습니까? 서비스가 없네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이라면? 아까 장애인이 우리가 8,000명 이상이 넘고 65세 이상이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이 계획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식사, 가사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 석혜순위원   
    그거는 기본 돌봄 서비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거 장애인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름콜도 말씀하셨죠? 그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부콜이? 부름콜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부름콜하고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계속 3월 27일 날 시행이 됐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까지 안 가셔도요. 경북에도 의성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많이 이거를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보면 이 방문 운동 지도에 대한 이것도 왜 계약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아까 목적에는 장애인이라고, 사업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장애인 이름만 올려놨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또다시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명목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돼 있는 대상자들한테 이게 바로 저는 여기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이거는 물론 우리 시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료인의 부족으로 많이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찾아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어드는 게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여기 와서, 여기 의회 보고는 시민들한테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통합 돌봄은 그러면 물리치료사협회하고 받은 협약서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 방문 운동 지도 선별 기준이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이 준비는 했는데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아까 과장님이 최종 목적이 의료비 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종 목적이 의료비 절감입니까? 의료비 절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최종 목적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
○ 석혜순위원   
    의료비 절감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말씀하셨잖아.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의 질 향상입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면 과장님, 방문지도 지원 단가 1회 10만 원입니다. 혹시 동행해서 이거 지도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어떤 거요?
○ 석혜순위원   
    이거 방문 운동 지도하는 거 한번 같이 가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요, 아직 7월에 시행하고 3번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렇잖아요.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저희 이거 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고.
○ 석혜순위원   
    한번 가보셔야죠, 어떻게 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앞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 석혜순위원   
    계획이죠. 항상 계획이라고 여기서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의회 보고가 이 상황에 맞춰서 “계획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지만 하여튼 과에서 이걸 정말 우리 시가 더더욱 이 의료 서비스 질이 너무 수준이 낮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서비스 개월 수가 3개월이잖아요. 그럼 종료된 대상자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그러면 종료된 대상자하고 어디 서비스로 연계됐는지 자료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영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입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5년도에 시작해서 이것도 8월부터 11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로 봐서는 왜 이 4개월이나 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걸렸는지 두리뭉실하게 이거를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이거는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추진상황 보고라든가 실질적인 사업 관리가 어떻게 됐다던가 이런 게 보고가 있어야지 4개월 동안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따로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그리고 이 공사는 매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번 가보셨어요? 식사 시간에,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석혜순위원   
    어르신들 어떻게 서 있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몇 번 가봤습니다.
○ 석혜순위원   
    어떻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많이 복잡합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사를? 이렇게 지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른들하고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 사업인데 이걸 아직 진도율이 10%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뭘 했는지 행정 절차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제가 이게 답답한 마음에 이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 적어 놓은 상황도 그렇고 여기도 추진상황도 두리뭉실하게 보고하면 끝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8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계시지만 팀장님도 인사이동으로 딴 데로 가버리고 새로운 팀장이 새로 이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 석혜순위원   
    거의 새로 한다고 봐야죠, 지금. 뭐가 진행이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변경 용역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렸고요,
○ 석혜순위원   
    여기는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대체 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 변경이 왜 늦어졌는지 그거를 추진상황 보고가 따로 있으면 이 자료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가능합니다.
○ 석혜순위원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혹시 우리 시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경계성 지능인이라 하면 장애인을 말고 얘기하시는 거죠?
○ 석혜순위원   
    경계 지능인이 뭔가요? 이분들이 지적 장애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거 법안 발의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금은 당장 없습니다. 그걸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다른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아니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없는데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 발의가 돼서 심의 중에 있고 우리 시에도 보니까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오히려 시대에 먼저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 업무 부서에서는 제가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매일 잘 찾아보도록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정확한 정책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저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대, 9대 때부터 쭉 많은 논란이 돼 있었고 문제가 지적이 돼 있었고 너무 장기화가 돼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철회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건 다 매몰 비용이 돼 버렸습니다. 물론 행정에 한계는 있습니다. 행정에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전자에 물론 분명한 과오는 있습니다.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후보지 접수 현황이 5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온 데는 없는가요? 혹시 6월 15일 이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신규 대상지 신청할 때 지난번에도 아마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동의 대상에 주민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측정을 했으면 싶어요. 동의 대상에 예를 들자면 행정리가 있고 법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주민등록상.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행정리가 그런데 기존에 운문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민등록을 둔 그런데 메인 지역 말고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뭐합니다만 다른 리의 분들의 민원도 발생이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그렇게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아요.
○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책정을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주민 설명회는 정말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의견 수렴도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수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용역 수행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이거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예비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기획실에 풀 예산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사용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기획실에 풀 예산비. 저희들이 보통 기획실은 풀 예산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얼마 정도 썼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2,100만 원 수의 계약선에서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후보지 접수 현황 관련해서도 이게 접수를 이장님들 명의로 하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맞아요.
○ 전풍림위원   
    이장님 명의로 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5개 후보지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아마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 매입 관련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현재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말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은 담보가 돼야 된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치고 해서 하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한국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현재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은 공모를 재공모를 하신 적이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중단 상태입니다.
○ 전풍림위원   
    중단 상태이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존치 필요성하고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재검토 주민회의 한 적이 있었죠,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뭐죠? 영주문화관광재단과 통합 운영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맞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부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법적 검토 중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 부분에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게 옛날에 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더 법적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고,
○ 전풍림위원   
    그러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따른 운영 기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이 아마, 제가 인수위 내용들은 다 못 들었습니다만 사실 영주시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주시에는 재정 부담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자체 수익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계획 이런 부분도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효문화진흥원은 수익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 전풍림위원   
    없죠. 그런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지역 사업이라서.
○ 전풍림위원   
    그런데 자체 수익 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중요한 게 한국 효문화진흥원이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사실. 이게 팀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신데 이게 전국 단위의 제가 봐서는 기관입니다. 대전하고 영주시 전국에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저는 전국 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 단위 만약에 기관이라면 전국 단위 행사라든지 학술 대회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적도 충분히 조금은, 지금은 아마 3년이 다 됐죠? 지금은 조금 성과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24년 11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25년도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작년에는 우리가 효 인성 정서 학술 대회도,
○ 전풍림위원   
    공모 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공모 사업 부분은 이 문화진흥원에서 인력들이 직원분이 8명입니다. 그래서 부분에서는 공모 사업은 추진은 제가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 단위 행사라든가 학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개최를 할 시기가 아닌가. 뒤에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답변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지금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저희들 시선들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되고 있지만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올해 11월에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 면사무소 이런 분들이 직원분들이 하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면 사실 이게 인력 충원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총무과에서 인력을 배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인력 충원이 그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식당 증축은 이게 2월 달에도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진상황 보시면 대체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됐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다 됐습니다.
○ 전풍림위원   
    다 됐습니까? 완료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주차 면수가 혹시 몇 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17면입니다.
○ 전풍림위원   
    17면? 실시 설계를 7월 달까지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다 완료됐습니다. 행정 절차 준비 중입니다.
○ 전풍림위원   
    준비 중이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어요. 늦어질 수 있는데 이 공사 착공이 아마 올해 10월 달이죠, 계획이? 그렇죠, 공사 착공 계획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10월 달은 힘들 것 같고요.
○ 전풍림위원   
    아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 계획이 10월로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이 자료 낼 때만 해도 설계가 그때가 덜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공사 착공을 하려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원래 세워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힘들고,
○ 전풍림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그리고 10월에 착공을 해도 곧바로 겨울이 다가오고,
○ 전풍림위원   
    동절기라서. 안 그래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사업비가 추경 예산 확보보다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본예산을 해서 그렇게 사전 절차 준비를 하고 실시 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공사는 2월 말쯤 시작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 전풍림위원   
    이게 2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할 때는 최종 준공이 26년도 12월로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아마 이건 불가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한 9개월 정도 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성은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공사할 때 공사 기간 내에 어르신들 안전사고 문제는 정말 유의를 하셔서 특별히, 각별히 업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일반 사업 뒤에 보시면 326쪽이 아닙니까? 기초연금 관련해서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본 게 있는데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 탈락 후에 다시 자격이 충족되면 별도로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지급 심사를 하는 제도가 7월 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혹시 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죄송합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내용이라서 그런데 여기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다가 이래 재신청 없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 여기 보시면 자격 조건이 있더라고요.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고 수급 희망 이력 관리에 등록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에게 홍보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운영 및 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도 노인 건강대축제하고 작년에 어르신건강축제 보조금 평가 결과는 미흡으로 나왔고 그리고 행감에 지적 사항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 부분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도,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조금 집행 기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감독하고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해서 333쪽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96%를 소진을 했습니다. 물품 지원,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봐서는. 많이 썼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 나머지 집행 잔액이 한 4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7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편성이 일부 돼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추경 예산에 한 1,500만 원 정도,
○ 전풍림위원   
    그건 올릴 거죠? 밑에 경로당 보수 사업도 마찬가지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83% 소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보수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물품 지원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서에서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고 최소 한 10%에서 15% 정도는 예산을 남겨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10월 달 이후에 11월이나 이때도 여러 가지 보수 사업이 충분히 또 일어날 수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333쪽에 장기 요양 요원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요. 영주시에 현재 요양보호사가 공급 인력이 수요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충분히 됩니까,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 전풍림위원   
    부족하죠? 혹시 요양보호사들 계신 분들 중에 전체적으로 연령을 혹시 파악된 게 혹시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대부분이 노령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 파악 자료는 아직까지 없으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너무.
○ 전풍림위원   
    고령화라고 그래서 나는 이 공급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 전풍림위원   
    맞아요. 아주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하기 어려운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내국인뿐만 아니고 조선족도 비율이 꽤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 갖고 이래이래 하고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시립 양로원 만수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상황을 보시면 26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 상하반기 운영비를 전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이게 무슨 법적 근거나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 신속 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나는 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근거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이거 어차피 정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 전풍림위원   
    이게 저는 의아한 게 보통 연간 운영비를 주나? 자금 수요 분석을 하고 주는 게 안 맞나. 나중에 이자 수입 발생하고 처리 기준 이런 거는 다 하시겠지만 이자야 통장에 찍히니까 하는데 차라리 나중에 이거는 보조금 결정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이나 단체에 줄 때도 일시불로 다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 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시행 혹시 내용 아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몇 페이지?
○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별도 내용인데 어떤 부분 이게 보면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이 19년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6년 및 지정 갱신제 도입하여 25년도 12월에 첫 시행이 됐어요, 작년 12월에. 알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영주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25년도에 개정을 했고. 혹시 영주시에서 심사 결과 부적격이라든가 미신청 기간이 혹시 있었던 게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미신청 기간은 없었는데요. 부적격은 있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한번 부적격 기관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추후에 사유가 있죠? 부적격 사유라든가 이거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료 요양 통합 돌봄에서 과장님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명단 알고 계시죠? 여기에도 보면 여기 이 구성원들이 사업 취지에 맞는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 석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구성을 해야 이게 의료 요양 통합 돌봄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 명단 구성을 보면 20인 이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전풍림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아까 장애인까지 다 통합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의료인이 1명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의료기관과 관련된 분이 보니까 적십자 병원에 관리 부원장님이 들어 계시네요, 보건 의료 쪽에는? 그러니까 의료인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면 위촉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에 종합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0만 평방미터라고 나왔습니다. 약 평으로 계산하면 3만 평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이 3만 평 시설에 화장시설 4기, 봉안시설, 자연 장지, 산분 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말하면 휴게 시설까지 다 포함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안에 식당.
○ 위원장 권오기   
    그다음에 자연 장지라 하면 밖에다가 묘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봉화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지를 계획을 하신다는데 봉화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저희가 봉화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3만 평이 시설이 되는데 몇 년을 이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면적이? 노인 인구가 영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34% 차지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34%? 그게 면적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이걸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까? 수요라고 하면 참 이상한데 이거.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추후 계속 화장하는 비율을 검토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일단 돌아가시면 화장하는 게 75.1%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검산을 해서 저희가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 가능 부지로 우리가 용역사하고 같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적어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리 안 돼도 30년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잘 해서 면적을 늘리든가 이런 가능한 지역에 했으면 좋겠고 주민들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국도 4차선 넓은 도로와 접한, 동네를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잘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다음에 33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에 따라서 난방을 기름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가스로 하는 데가 있고 전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맞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난방비 지원이 가스와 기름으로 쓰는 데는 난방비를 별도로 지불을 하고 만약에 전기로 난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기 난방. 이런 곳에서는 이 난방비를 어떻게 지원하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저희가 냉난방비는 전기, 가스, 기름 이거를 분야별로 그렇게는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면적별로 해서 연간 금액을 5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데이터를 면적당 얼마?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사이즈를 5단계로 나눠서.
○ 위원장 권오기   
    제가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기 난방을 하는 곳과 기름으로 하는 곳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소진이 되고 이래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걸 잘 고려하셔서, 아까 차등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이거 신축 건물과 기존 노후된 건물에 보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봄 서비스 관련돼서 어제 가흥동에 사고가 있었는 거 알죠? 못 들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어제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권오기   
    가흥동에 사체가 발견됐어요, 가동에. 여기에 집주인이 노인인데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집에 계셨던 신원 미상의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소를 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분을. 그러면 이분의 상태를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어요. 그럼 방문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분이 7월 9일 날 병원에 내가 알기로는 입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해요.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복지정책과든 장애인복지과든 노인장애인과죠? 전부 복지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권오기   
    여기서 보면 전부 돌봄 서비스 방문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중복이 된 것도 있고 이러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문 서비스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 매개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일부를 갖다가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이러면 더 촘촘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1,144가구예요. 1,144대가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량 감지를 하고 그리고 화재 감지, 응급 호출기 비상시에 응급 호출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기랑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입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호출했을 때 119로 연결되도록 돼 있는 그런 서비스하고 이런 기계가 설치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나중에 이것도 데이터를 수집해 보십시오.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에 사고 발생률 차이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고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효문화진흥원의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 지원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9 속개)

2.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처음으로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주시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영주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주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01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이정석위원   
    식사를 하시고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어울림가족센터를 세 센터를 통합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나은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려는 거겠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이로울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입니다. 가족센터를 우리가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위탁을 운영하다가 2024년 11월 12일 자로 어울림가족센터를 이전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는 2024년 시설을 조성해서 2026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합 추진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통합하여 추진하는 거고 지금은 전체 시설 관리 및 사무를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무의 위탁이 2026년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어울림가족센터 시설 관리 및 전체 사무를 통합하게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전체로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물론 통합해서 하다 보면 더 나은 점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과정을 아직 통합해 보지 않았으니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수탁 협약서에 자부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 500이. 이 부분이 저희 비용 추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수탁 협약서 7조에.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 이정석위원   
    그렇죠, 아직 인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상반된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시작하는 과정에서 다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잠깐 정회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자부담 부분하고 비용 추계 내용에 문제점 있는 부분 보완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영주시가족센터랑 영주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주어울림가족센터는 현재 시 직영으로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 부분을 통합하신다는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통합할 때 장점은 시에서 관리 측면이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면 단점은 없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통합하게 되면 단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현숙위원   
    예,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 직영으로 하는 데서 불편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단점이 따로 있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설 관리와 공간 활용 등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게 서로서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한 위탁해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이것저것 하면 가족정책과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할 때 다 같이 시설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연계하는 것이 더 맞다는 판단하에서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거는 일단 해보시지 않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 큰 규모의 시설을 굳이 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다 넘겨서 그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시 직영으로 되어 있으면 시 입장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이 기간제 3명에 계신 분들이 시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그런 관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관리 감독의 편리성을 위해서, 합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전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는 시설 소유 및 관리 주체로서 위탁 계약 체결 사업 승인이라든가 예산 지원, 지도 감독 이런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더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게 사회복지 법인이나 그런 쪽으로 위탁한 다음에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가족센터는 사실 다문화하고 그다음에 가족 지원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영주에 있는 다문화 아동은 몇 명쯤 됩니까? 다문화 가구원은 2,482명입니다,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조현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다문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육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영주시는 그전에도 육아지원센터를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시기에 제가 한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영주시에 있는 영유아나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가족센터 안에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거를 두신다고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거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물이 굉장히 보기 좋게 잘 지어졌는데 사실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가족 상담, 가족 교육, 아빠 관련 프로그램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수의 인원을 10명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관에 위탁을 주시더라도 이런 홍보 문제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소수의 인원으로 10명 이 정도의 인원으로 계속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매체를 활용해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운영비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는 전년도에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6월 30일 기준으로 2,566명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부모와 아동이 합쳐진 인원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아동은 1,366명이네,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로 바로 신청을 하시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바로 신청을.
○ 조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까지 아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하루 평균은 21명 정도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9명이고 아동은 11. 전체적으로는 성인 10명, 아동 10명 해서 11명에서 21명 정도 하루 평균이고요. 그리고 월은 거진 427명부터 전체적으로 526명까지 이거는 들쑥날쑥은 합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7,1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인건비는 한 4,0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 1인 종사하시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종사자 수 1명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공동육아나눔터에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영주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영주시 광복로 47 장난감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여서 0~2세 전용 실내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영주에는 어린이집 시간제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K돌봄 그리고 0세 특화반, 키즈카페 등 유사한 공간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아이들의 인원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굳이 꼭 만들어서 민간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총사업비가 4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향후 매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지금 가족센터에서 7,100만 원 이러면 이쪽에서는 거의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을 때 예상 아동 수와 이용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였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지금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주 연령이 2~5세 미취학 아동이고 새로 설치하려는 것은 0~2세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와 부모 동반이라서. 왜냐하면 양육하는 부모가 처음에 애 태어나고 나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걸릴 확률이 높고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그런 걸 더 극복하고자.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2~5세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0세에서 2세라서 차별적이고 아무래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야 영주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을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말고도 다른 데는 두세 군데도 많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군데라서 부족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굳이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공간이 이전함에 따라서 유휴 시설이 생기니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뭔가를 시 예산으로 총사업비 한 5억 정도 들이고 매년 향후 인건비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들이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는데요. 앞으로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족센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위기 가정들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은 어떻게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는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한 부모 같은 경우에 읍면동 통해서 어렵다고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요즘은 읍면동 말고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발굴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행복 설계사라든가 그런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한부모라든가 조손 정 발굴할 수 있다고 보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현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영주시가족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족 복지 향상이라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센터 통합이 사무적인 업무가 통합인 거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사무적인 업무뿐만 아니고 전체 다 통합입니다, 시설 관리까지.
○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관리 부분 말고 위치적으로도 다 이렇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 주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1, 2, 3층 건물 전체를 다 민간위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위탁 기간이 원래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처음에는 3년이었는데 이게 5년으로 하라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19년 10월 8일로 개정이 되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어서 모든 위탁은 5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협약서 16조에 보니까 수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위탁인데 5년이면 장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중간에 평가가 만료 90일 전까지면 기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건데 중간 평가라든지 성과 평가나 사후 관리나 감독적인 면에서 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마련된 게 있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민간위탁이라서 매년 한 번씩 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감사를 보고 있거든요.
○ 김명정위원   
    1년에 한 번씩?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이거는 저희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기본 조례 개정에 민간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심의위원회 바뀐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는 체크가 되셨나요? 공무원 위원 비율 전체 위원 수 3분의 1 미만 자격 요건이 강화돼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대학 조교수 이상 이게 요건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올라온 거라서 이게 심의 절차나 모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이 만약에 상이하거나 돼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영주시어울림가족센터와 가족센터가 시설명은 거의 비슷한데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시는 일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영주시가족센터가 가족 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라고 해서요.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찾아가는 가정 사랑의 날, 열린 맘 임신 출산 서비스 지원 사업, 결혼 이민 여성 이중 강사 지원 사업 이런 거 여기에 다문화도 다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 방문 사업,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까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이 2개 통합했을 때는 차후에는 예산 절감도 효과가 있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2개 통합했을 때는 예산 절감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어울림가족센터를 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설 관리라든가 도서관 운영, 환경 정비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간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간제만으로는 회계를 집행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식 직원으로 우리가 뽑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원으로 뽑고 하면 예산 절감은 되지 않지만 다른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삼재위원   
    그럼 전문성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김삼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보다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 절감보다는 전문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중복 행정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삼재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명도 비슷하고 해서 중복 행정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건이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를 해봤지만 이거를 형식적으로 위탁을 하고 나면 그만인 게 아니라 이 관에서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현장에 나와서 정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파악해서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아동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은 담당일 때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와서 같이 고민해 주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고맙고 힘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서 오는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행정 감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정말 관이 직접 운영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같이 해서 정말 우리 시의 저출산 대책도 되고 인구 증감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이런 민간위탁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은규 과장님 직무대리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리겠고요. 보직 변경이 한 분 팀장님 외에는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직무대리도 사실 이 업무가 복지직이지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의안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무 인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옆에서 저 부분에는 보좌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빠른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업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정석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비용 추계서를 새로 가져왔어요. 물론 당시에 비용 추계를 해서 아마 그게 의회에서 이의 제기가 됐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에 맞는 비용으로 추계를 하라고 그래서 아마 금액 차이가 난 거는, 그거 맞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게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은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데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자료 제출에 성실함을 기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게 반복되면 그 부분은 어려울 수가 있고.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7조에 이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직무대리인께서는 인지를 못 하신 지 아니면 이 질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수탁 협약서 7조에 보면 자부담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포함해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7조.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전풍림위원   
    그래도 21년도에 보면 위탁 동의안의 비용 추계서에 연 500만 원씩 5년간 2,500만 원을 처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돼야 될 거예요. 현재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향후에도 그러면 그렇게 할 계획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를 답변을 했으면 싶었고. 그리고 8조에 보시면 기존 어울림가족센터 직원 3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분들이 직원 3명은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 전풍림위원   
    만료돼서 그러면 그분들은 채용 승계는 안 되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실제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기존 수탁자에 관해서 여전히 여기 보면 운영 성과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지는 정말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타 복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 업체 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다수가 저는 이제까지 9년째 하면서 한 군데도 결격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심의 기준이 정말 잘해서 그랬으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만성적으로 쭉 이어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롭게 부임을 하시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왜냐하면 수탁자가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여러 분이 예를 들어서 다수가 경쟁 상태가 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대상이나 이런 걸 보면 A, B, C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정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꼭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없으면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이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어울림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영주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따라 조현숙 위원님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의 동안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므로 회의실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지금 영주자이시그니처 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시설장 미정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있기는 한데 이거 대략 확정적인 장소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장소는 확정적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시설 규모에 보니까 이게 전용 290.2㎡, 보육실 130.4㎡인데 49명 이내인데 밑에 있는 더리브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 정원 수가 물론 법적인 범위 안에는 있겠지만 현저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혹시 조절, 이게 물론 49명 이내라고 해서 49명이 다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조절이 가능할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원을 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 수급 계획을 통하여서 신규 어린이집 설치와 정원 증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무 설치해야 되는 영주자이시그니처 어린이집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들어서 정원 40명 이내로 정하기로.
○ 김명정위원   
    그럼 조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 김명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게 법적 의무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영주 실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원아가 감소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거는 보고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보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은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인력 보충에도 더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충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운영이 안돼서 힘들어지는 어린이집이 무수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한다는 게 사실 안타까워요, 영주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요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법안이 12월 아마 돼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감안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더 이상 필요한 수가 영주에 정말 수요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민간에 있는 어린이집이 영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힘든 실정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자꾸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는 의견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공개 모집 신청을 할 때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도 포함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더리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다가 지금 더리브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시고 민간 어린이집 정리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아파트에서 새 건물을 다 지어주는데 아파트 이용하는 주민들도 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시청에는 지금 다들 원장님들하고 얘기해 봤지만 어쨌든 더 안 받아주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반대하는 분은 더 적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764세대 전체 시그니처자이인데 거기에서 11명만 반대를 하고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찬성하는데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처럼 공개 모집 신청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정위원   
    764세대 아파트 같은데 들어와서 물론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이유는 없죠,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영주시가 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차량 운행 안 되는 데가 없고 차량 운행 많이 그렇게 장거리로 보낼 만큼의 어린이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방 5분, 10분 내에 차량 운행으로 충분히 운영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공개 모집을 해서 있는 시설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게 관계 상위 법령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직무대리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저희는 의아한 게 현재 시그니처 어린이집 국공립 공고를 계획 중이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혹시 아까 전에 보니까 동의율이 98.5%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의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상자의 인원을 혹시 사전 수요 조사나 한 거는 알 수가 없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아직까지는 전입신고 이런 걸 입주를 해야만 알 수,
○ 전풍림위원   
    그런데 입주 계약이 다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대략. 20대가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30대도 많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50대, 60대예요, 40대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입주자 계약자들이 50대, 60대면 사실 이 대상자들은 있기가 어렵다. 그런데 물론 3, 40대에서 대상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올 그런 개연성이 많잖아요. 향후에도 영주에도 아마 한 2개 정도가 더 생기니까 부분도 한번 수요 조사를 미리, 청약 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보면 파악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던데 물론 회사와 연계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더리브어린이집 있잖아요, 현재 재위탁으로 저희한테 동의안을 주셨는데.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를 제외하고 한 10개가 더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11개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외하고? 더리브 제외하고 10개가 더 있는데,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보면 아까 평가 등급 기준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평가 등급이?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이번도 평가 등급,
○ 전풍림위원   
    나머지 10개 업소에? 매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평가 등급 기준이 지금 A, B, C, D로 돼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료.
○ 전풍림위원   
    혹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에게 추후에 제출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동의안 관련해서는 비용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해서 새롭게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할게요. 왜냐하면 금액을 저희들이 오늘 이거를 하고 물론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지만 이게 완전 가결된 건 아니잖아요.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아마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가능합니다.
○ 전풍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보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의해야만 아니면 본회의장 가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 추계라든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또 여러 이견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조금 전 김명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긴데 우리가 어린이가 늘어나서 민간위탁이 하나를 더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겠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도 많은데 국공립을 하나 더 한다는 거는 기존에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린이가 늘어나서 한다는 거는 상관없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물론 가까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면 다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입장의 차이인데 기존에 계신 어린이집도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거는 추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보육 사업을 사업자로 하여금 성공하는 그런 관례를 남기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육 환경을 좋게 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영주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따라 석혜순 위원님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석혜순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의 동안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므로 회의실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3항 3번이 설립에 대한 내용이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그렇죠?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주택 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에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는 진행하시겠다는 의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지 않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영주 시내에 돌봄센터를 단지 내에 설치한 경우가 없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없습니다.
○ 이정석위원   
    최근에 아파트들이 보면 막혀 있고 보통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돌봄센터 내용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용 우선이 될 거고 70% 정도를 우선 배정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30%가 외부의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입출입은 보장이 됩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입출입은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거는 우리가,
○ 이정석위원   
    동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거는 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 부분이 명확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른들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 외부의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과연 이 시설에 설치 이유가 없어지겠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이정석위원   
    어른들이 만든 그런 차이가 될 겁니다, 아이들에겐. 그래서 부분 명확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어차피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만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자이에 들어오는 부분이 영주시 1호지요, 아파트?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파트 내에는 1호입니다.
○ 조현숙위원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오는 건 1호죠,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거는 원래는 설치를 하여도 되고 안 하여도 되는 시설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니요,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설치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설치가 되면 사실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주 이용 아동이 되는 거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70%는 주 이용 아동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계속 이거를 설치하신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무래도 의무적이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조현숙위원   
    의무 시설이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초등학교 안에도 돌봄센터가 있고 일반 학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역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돌봄 모델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시설과 아파트에 있는 아동과 학부모님은 좋으시겠으나 하여튼 영주 시내 여러 가지 돌봄을 하는 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제가 중복된 거는 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신청 자격이 나와 있고 심사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공신력 29점, 재정 능력 10점, 사업 수행 능력 61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교육, 보육 이걸 다 통합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안에.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심사 지표에 어떤 안전 관리나 종사자의, 요즘 뭐라 그러죠?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 물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종사해, 업무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따로 받으시긴 하지만 안전사고나 이런 어떤 아동에 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보상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여기에 검증되는 문항 사항에 들어가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문항 사항에 들어가고 이분들이 설치를 하면 보험에 다 일단은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아동에 관한 교육을 학대 교육이라든가 이거 필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안전 관리를 물론 교육도 하고 보험도 돼 있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발생을 했을 때에 수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도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은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사항입니다.
○ 김명정위원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점검을 확실하게 하셔서요. 사실 아이들과 관계된 거는 어떤 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어떤 신뢰성과 관계된 이런 문제들 그런 게 시스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게 심사에 그 부분이 포함이 꼭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인원이 9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주로 여기에 영향력이 높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참석을 하고 공무원은 1명 정도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서류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탁을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에 내용을 아시는 분이 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여기 심사 기준이 내용은 있지만 센터장과 돌봄 교사의 경력이나 자격 기준도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종사자가 자진 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 내용하고 다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모 복지 시설은 종사자가 굉장히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부에 밖으로는 내용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안으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선정 기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어차피 올해는 불가피하게 운영이 안 되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개소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인건비, 운영비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인건비, 운영비는 없습니다. 설치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설치비?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설치비.
○ 전풍림위원   
    8,800만 원 운영비가 없나? 인건비하고 확보된 게, 4개월 치? 예산 조서를 보시고 설치비든 운영비든 인건비든 4개월 치 제가 알기로는 8,801만 원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원래 사용이 불가능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죠? 추경에 반납을 할 수 있도록.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반납을 할 수 있도록,
○ 전풍림위원   
    또 나중에 지적 사항 당하지 말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역량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제반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08 속개)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아동청소년과)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손창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은규 과장입니다. 여성가족팀 배정애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김남진 팀장입니다. 보육팀 전은령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조태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아동 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1번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추진, 375페이지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지금 직영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지금 어린이 놀이터 말씀하십니까?
○ 이정석위원   
    아니요. 새로 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려는 건가요, 운영비가 있는 거 보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위탁이 아닌가?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여성어울림가족센터 1개소 하고 현재 하는 곳하고 해서 최종 두 군데가 되어 있으며 두 군데 다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여기도 어린이 놀이 공간 여기가 위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위탁으로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K보듬6000, K보듬 돌봄 사업, 코리아 보듬. 육아 천국이네, 내용이,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사업하는 하는 곳들이 보면 어린이집들인데 보통 어린이집 인원 규정이 있지 않나요? 인원 규정하고는 별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다니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이정석위원   
    활용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일단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단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5번 379페이지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에 미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이 부분이 아마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조례 관련해서 개정하신 거 보니까 이 부분인가 보죠? 실무 추진단 관련이 부족해서 미승인이 났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미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미승인하고 보완 회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4월 달에 조례 개정이 올라왔던 부분이 보니까 실무 추진단 부분이 올라와 있길래 이거 관련해서,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실무 추진단 회의하고 추진위원회 회의 구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아마 그 부분이.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보완하는 사업을 회의를 통해서 보완했습니다.   
○ 이정석위원   
    보완을 하라고 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추후에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회의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상위 단계 인증을 했었던 건데 재인증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만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381페이지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사업. 경력 보유 여성이 경제활동의 재진입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시비를, 이게 보건복지부 업무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회보장신설협의가 도하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은 먼저 내려왔는데 업무 협의가 실무적인 게 조정이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 이정석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7월 1일에 공고가 났고 영주의 기사는 7월 6일부터 한다고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채용은 7월 6일 날 하고 하여튼 도하고 보건복지부가 업무 지연으로 세부 내용이 확정이 늦어져서 늦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요? 이게 인근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지난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기사에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아닌가 보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채용을 해서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에서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정석위원   
    아니, 하게 되면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경북전문대학교 안에 있는 영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 기관이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 추후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387페이지에 이거는 영주시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 부분이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아무래도 저희 영주시 주민들한테 주민 참여 예산하고는 기간이 상이한데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이 기간이 뒤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 혹여나 실현 가능한 정책이 있다면 주민 참여 예산에 내년도에 같이 올려보는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제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획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지역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25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을 줬는데 1개 사업이 꿈을 실현하는 기업 탐방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서 아동들이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지역의 정책에 반영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논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주민 참여 사업도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항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기간이 상이하길래 제가 신경을 써서 올해 선정된 부분을 내년에 하면 어떤가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난감도서관, 397페이지요. 시설은 공단에서 해주실 거고, 그렇죠? 맞죠? 397페이지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이정석위원   
    공단에서 시설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영주노회유지재단에서 그대로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올해 12월 31일이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 이정석위원   
    알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재공모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12월인데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희 8월 달에는 회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9월이나 10월 회기쯤.
○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올리셨던 동의안들이 12월이나 내년 2월 만료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가, 그렇죠? 그런데 이건 12월인데 아직 내용이 없으셔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한번 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감사합니다. 하여튼 놓치지 않고 제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04페이지 부분에 동의안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7월에 시와 사업 주체 간 설치 운영 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30% 아이들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행을 하는데 그리고 센터에 왕래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주시는 2017년 최초 인증으로 22년 상위 단계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아동들이 실제로 체감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아동친화도시가 요새는 어느 시군이나 문화가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크기 때문에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동 친화 도시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더 신경 써서 우리 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가 뭐가 달라졌냐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다른 시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딱 꼬집어서 뭘 잘하나 그러면 저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 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같이 느끼다 보니까 둔감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8년 전보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많이 늘어났죠?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유니세프는 아동 친화 도시의 아동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아동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가 제8회 아동 청소년 전체 한마당 그걸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팀이 들어오면 5개 팀 그래서 실현 가능성, 혜택상, 미래상, 논리상, 재치상 해서 순위는 부여하지 않지만 상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거는 매년 1, 2개씩 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거기에서 새롭게 도출된 문제점이나 아까 전에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미승인된 이런 문제가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현숙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아동 친화 도시는 인증서를 받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주시가 인증 갱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부모가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감사합니다.
○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 것 같아요. 맞벌이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이 부모가 직장에 나가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데 동행을 해주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은 이 자체가 독립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업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게 사실은 신청 방법이 모이소 경상북도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2,000만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어느 기관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면 이건 전부 전담 인력의 인건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영주시가족센터에서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전담 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독립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가족센터 안에 소속된 사업이네요, 이 자체는 독립 사업이기는 하지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수행 기관은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른 운영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2명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거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대비 사업비가 많은 편이니까 이 사업을 홍보를 잘 하셔서 영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합계 97명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개월로 치면 몇 명 하지 않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7쪽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요. 아까 금방 전에 이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사업비가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국장님이 대답하셨죠? 그런데 이거 영주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아이 놀이 공간 현재 어린이 장난감 하는 것을 어린이 놀이터로 바꾸다 보니까 인테리어비하고 시설 경비 바꾸는 거,
○ 조현숙위원   
    이 비용은 어쨌든 영주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도비하고 매칭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약간은 많습니다만.
○ 조현숙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을 해서 시에서 자꾸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들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376, 377쪽에 K보듬6000 이게 경북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도 도비 받고 매칭 사업을 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K보듬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민간 연계형 3개소 사업체가 이거 선정 다 끝난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어린이집하고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사업비 외에 연간 운영비가 개소당 2억 2,000 돼 있거든요. 그러면 3개 사업이면 1년에 6억 6,000씩, 그런데 이게 도비가 계속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희들은 올해 처음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매칭이 된다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고 가면 되겠지만 혹시 매칭이 안 되거나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될지는 계획이 다 있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계속 도비 보조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하던 사업은 어린이하고 하는 곳하고 봐가면서 사업을 줄이든지 해서 많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끊기게 되면 시비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설 선정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활동하기 좋은 리모델링비는 건졌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김명정위원   
    해당 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혹시 이거 공개로 하셨는지 선정된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유휴 공간하고 시설하고 도에서 시에서 현지 점검까지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 김명정위원   
    기준?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기준이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럼 이 기준에 맞춰서 세 군데가 다 선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7쪽에 K보듬 돌봄 사업은 이게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연장으로 돌봄을 하고 운영을 해주는 건데 이거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혹시 사전 수요 조사가 돼 있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희들이 도비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도 먼저 해서 운영이 성과가 많아서 올해 실적은 누계가 493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무료로 운영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 갖춰져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소에서 공간이 되는 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하고 신청을 해서 신청은 거기 하고 여기에서 공간이 허락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제가 생각해도 신청을 받으면 인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수요될 인원수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교사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간이고 그다음 주말, 공휴일 없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혹시 민원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야간에도 계속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라든지 그런 인력 배치가 조금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리라어린이집이나 희망나무마을돌봄터 여기 2개소는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인력으로 더 추가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 추가 인원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추가 인력이,
○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서 서로서로가 다 좋으면 좋은데 업무에 밀려서 처우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일자리 편의점 사업 이것도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 내용 혹시 정확하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저는 사업 내용이 업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밖에,
○ 김명정위원   
    이거 담당을 어느, 팀장님이 계실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입니다. 이 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 단절 여성한테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번 7월 6일 날 이제는 전담 인력을 1명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 케어라고 육아 살림 경험 활용 가족 지원 서비스라든가 복지 케어라고 해서 복지 기관 돌봄 보조 그리고 경력 케어라고 해서 전문 사무직 그리고 마트, 카페 등 서비스업 서비스 케어, 계절성 일자리라든가 공공기관 조직 단기 인력 서비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일자리. 어떻게 보면 모든 일자리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의 50%를 3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주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지원하지만 이분들을 또 하시는 분들을 단기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래도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월 13만 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명절 수당 그래서 1년에 80만 원 이것도 지원하고,
○ 김명정위원   
    지원 내용은 둘째 치고 이게 대상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 단절 여성의 단기간 근로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기업과 경력 단절 여성의 매칭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업이 할지 아니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기업과 같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기업이 혹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7월 6일에 채용을 해서 이제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명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단기간 일자리, 이게 짧은 시간 근무에다가 유연 근무에다가 시간제 다 통합된 내용이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보통 이게 대도시나 경북에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칠곡, 예천 이게 여섯 군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이나 경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영주 실정에 과연 맞을까, 영주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까, 제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대도시에는 사무직이나 IT나 이런 게 단기간 출산 육아휴직 이런 걸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보조, 회계 보조 근무하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또 자녀는 돌봄 시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이게 시스템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맞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만족시켜 가면서 영주에서 단기간씩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랑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랑 이게 사업이 사실 저는 이게 영주 실정이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래도 일단은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하시고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 이 그대로의 상황으로 운영을 한다면 사실 운영 잘 안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쇼 윈도식 단기 일자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취업이나 이런 단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보면 영주는 대부분 50대, 60대이신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짧게 짧게 단기 근무를 요하는 데는 사실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농업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주 실정에 맞게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도비를 지원받는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잘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84쪽에 아이신나 페스티벌 운영 이거 있거든요. 이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처음 진행되는 일이죠, 아이신나 페스티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 7월에 곧 있으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사실 이게 축제 이런, 몇 월에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한 10월경에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김명정위원   
    그럼 여름 시즌 지나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407쪽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다음 408쪽에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2개 차이점이 뭘까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중복적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전담 인력이 네 분이고 아이 돌봄사가 106명인데요. 시간제 돌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애들 164가구 209명에 대해서 시간제 1회 2시간 사용하는 것을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사업은 이거는 가구 소득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가구 차등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407쪽에 있는 그거를 동시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러니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받고 그리고 본인 부담 경감을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인 부담을 내는 거를 경감시켜 주니까 어떤 분은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경감해 주니까 조금 더 부담이 덜 되는 경우도 있고.
○ 김명정위원   
    그러면 2개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초과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러면 비용 내에서만?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그렇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9쪽에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이거 있거든요. 이게 2026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이게 앞서 K보듬에 운영하고 중복되는 사업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2026년 12월 이후에 계속 이게 운영이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이게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이 계속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 김명정위원   
    이게 앞에 K보듬 주말, 공휴일 보육이잖아요.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그러니까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그것도 운영하고 해서 2개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 김명정위원   
    같이 따로따로예요, 이거?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은규
    예, 따로따로입니다.
○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 김삼재위원   
    김삼재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편의점 이 사업이 2024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거 맞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작년에 처음 3개소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작년이요? 영주는 올해 처음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처음입니다.
○ 김삼재위원   
    인원은 20명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모집 인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일자리 사업이.
○ 김삼재위원   
    소요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 사업을 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냐고 그냥, 모집 인원. 그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모집 인원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 김삼재위원   
    정해진 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김삼재위원   
    이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게 신청한 사람 대상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분이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잘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뒷장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원이나 활동이나 교육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업 숫자보다는 본 위원은 이용률과 만족도가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했으면 두 가지가 함께 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사업이 중복돼 있는 게 혹시나 있으면 이거 통합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된 사람은 물론 많이 한다고 나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중복 사업이 혹시 있으면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저는 40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 드림 스타트 사업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죠, 거기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대상 아동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러면 영주시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거기 사례 관리하는 게 지금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우리가 간호직이 몇 년 전에 그만두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도 보니까 아예 사례 관리사 세 분에 대한 예산만 있고 간호사에 대한 예산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걸 의도적으로 예산을 안 세운 건지, 아예 안 뽑을 생각으로 예산조차도 안 세운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 우리 시가 아동 친화 도시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동 친화 도시에서 재인증이 안 됐잖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아동 권리 보장입니다, 이것도. 아동들이 이 사업도, 아까 정말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후죽순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우리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입니다, 이거 드림스타트 사업도. 그런데 영주시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기 통합 사례 관리가 아니고 복지하고 교육 중심에만 사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취약 계층이고 저소득층 아동은 더더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사회복지 이게 기본자세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영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 재인증도 못 받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고 국장님은 다른 시에서 체감도가 높다지만 사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여기에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사례 관리사들도 엄청난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자기들은 아이들한테 이 정서적인 면, 신체 건강적인 면 이런 면에서 정말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이 없어요, 정말 통합 사례. 여기서 이 보고서에는 잘 적어 놓으셨어요, 대상 아동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를 봤지만 여기에 일개 적어 놓는 게 보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정,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낸 세금, 영주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영주에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다, 이러고 기본적인 거. 몇 명 직원 통합사례관리사들 3명만 갖춰 놓고 돌아가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사례 관리 대상자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기 관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 보시고 그것도 사례관리 대상자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사업이 많지만 뭐라도 하나 제대로 잘 꾸려서 시민들이, 여기 영주시에 있는 아동들이, 여기도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성장 발달이 지연되고 정서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애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도 정서적으로 힘든 가정들 이런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병원 의뢰가 필요하고 그런 애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어떤 신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하자면 적재적소에 인력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죠? 추경 때 꼭 간호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아동 권리를, 아동 친화 도시라 하면서 아동 친화 도시가 뭐예요? 아동들이 자기들이 뭐예요, 국장님? 자기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동들이 자기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여기 미충원된 인력이 보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네요. 손창석 국장님이 달라졌어요. 답변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간단하게 몇 개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추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추진상황 보시면 26년 6월 공모 사업 선정이 됐죠,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전풍림위원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정확하지는 않은데 5,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니 6월에는 안 되죠. 6월에는 해서 6월에 선정이 되나. 5월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주시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하지는 않아서 지금,
○ 전풍림위원   
    아니, 5월 달에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6월 달에 받은 기억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 전풍림위원   
    5월 달에 선거기간이라고 바쁜데 누가 받아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 계획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설계 및 입찰을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주셨어요. 설계 예산 지금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추경에,
○ 전풍림위원   
    추경에 세워서?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추경 1회 때 편성을 한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설 운영을 아까 전에 답변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왜냐하면 공동육아나눔터로 이게 되면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제7조, 제10조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가동의 장난감도서관이 인테리어 공사가 전에 완공이 될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26년 11월에 이사 가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하고는.
○ 전풍림위원   
    11월에?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11월.
○ 전풍림위원   
    그쪽에도 어차피 공사가 돼야 되잖아? 다 끝난대요? 추후에 한번 제가 다 따로 보고를 받을게요. 그리고 뒤쪽에 377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K보듬6000 사업 돌봄 사업이 있죠? 이 사업하고 휴일 어린이집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 운영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휴일 어린이집은 주말, 공휴일에 하고 9시부터 18시까지고 K보듬6000은 평일 16시에서 22시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이 보시면 휴일 어린이집은 간식비 시간 그리고 간식비하고 시간당 일정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K보듬6000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휴일 어린이집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어떻게 보면 시비입니다, 시비. 그런데 K보듬은 도비, 시비 매칭이 5 대 5죠. 그렇죠? 이런 거를 봐서는 저는 K보듬6000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내년도 편성할 때 이용자 현황 분석을 해서 통합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용 실적하고 학부모들 만족도 피드백을 조사를 해주세요.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래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감사합니다.
○ 전풍림위원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증 갱신을 진행 중이죠? 영주시가 2017년도에 아동 친화 도시가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2년도에 상위 단계 인증을 경상북도 최초로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혹시 언론에서 아동 친화 도시와 걸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어린이 안전 문제, 안전 펜스, 가로수 문제 그리고 교통 바우처 지원 문제 그리고 통학비 지원, 신호등 체계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주무 부서와 연계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겠다고 실효성이 있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동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체감되는 느낌이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초록 우산에서 대한민국 아동 성장 이 부분은 희소식입니다. 아동 성장 환경 지표를 발표했는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죠? 이게 전국 229개 시군구 아동 성장 환경 종합 점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평균 한 75점 정도 나왔어요. 발표 자료 중에 보면 강원 화천군이 77.2, 경남 남해, 경북 영주시가 76.2점 그런데 3개 사실 이 위에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다들 대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3개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음에도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합 점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영주가 아마 인증에 따른 정책에 따른 그런 부분에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방금 말씀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 하나 더 있죠, 12월 달에 마무리되는 거? 2개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대형 실내 놀이터 설치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아직까지 장소나 이런 것들이 논의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 전풍림위원   
    지금 검토 중이다?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제9회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 제안 분야에도 보니까 자유 주제로 영주시의 새로운 실내 놀이터를 만든다면 이라는 주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요성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러 키즈카페라든지 관련 업체 운영자들한테는 이게 민원 제기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면 정말 서천 둔치나 놀이터 이런 것처럼 실제 이 시설을 이용할 당사자, 어린이들에게 의견을 꼭 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상북도 사업 중에서 AI 돌봄 지원 로봇 활용 사업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문화복지국장 손창석   
    예.
○ 전풍림위원   
    알고 계세요? 도내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 12개소에 AI 돌봄 지원 로봇 127대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영주시에 배정된 곳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하여튼 혹시 이게 없다면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 있죠? 그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안 계세요?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오늘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질의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조금은 의심이 됩니다. 위탁을 받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여성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주를 위해 아동청소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06 정회)
(15:18 속개)

5.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처음으로
○ 총무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연경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분명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조치가 23년도?
○ 총무과장 정경숙   
    총무과장 정경숙입니다. 22년 12월 27일입니다.
○ 전풍림위원   
    12월 27일? 그리고 권고 조치가 된 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의 권고나 이런 제도 개선이 나오면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야만 저희들의 행정의 실효성이 분명히 거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추후에는 그렇게 업무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경숙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이게 현행에 이 조례안뿐만이 아니라 어울림가족센터나 돌봄센터에서 민간위탁 조례안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현행 동의안이 적용 시기에 혼선이 없는지 그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올라왔는 조례안이라서 그게 혹시나 기존 규칙이나 개정 전 규칙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후 혹시 심사 후에 시비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원되는 인력이 2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은 시장 별정직 7급 2명을 추가 증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정경숙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정하고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별정직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시장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직위가 별정직이 제도적 취지가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이실까요?
○ 총무과장 정경숙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순한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대외 협력이라든가 현장 의견 수렴, 주요 현안이라든가 시장님 지시 사항 점검 이런 것들을 해서 보좌 업무에 또 별정직이 하면 우리가 원활하게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규 별정직 2명이 담당할 업무는 두 분 다 비서직입니까?
○ 총무과장 정경숙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은 사실 2명을 했는데요. 임용은 1명으로 현재 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법적 근거로 보면 전체 직원 1%로까지는 채용 인원 2명을 채용하더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주시는 2명을 하더라도 0.25%로라서 가능은 하지만 군을 제외한 시군구에서는 포항이나 안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저희들도 도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22개 시군 중에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16개 시군이 정원을 다 보유하고 있고요. 2명인 데는 4개 시군이고요. 그 외에 12개 시군은 사실 1명입니다. 1명이고 대신 6급으로 16명을 하고 7급이 3명이고 8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울진군에는 정원을 만들어는 놨지만 채용을 하지 않아서 현원이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내용인데 일단은 2명을 했지만 채용은 1명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2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 운영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일단 2명으로 하시고 채용을 1명으로 하신다는 거지 언젠가는 2명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정경숙   
    임용은 1명입니다.
○ 조현숙위원   
    현재 1명만 임용을 하시는데,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조례가 이게 되면 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2명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상으로?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일단은 조례상은 규정은 내부적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지금은 1명을 할 계획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지금 조직과 인력을 잘 구성을 해서 업무를 하시면 좋은데 2명으로 증원할 경우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7년에, 그렇죠? 그런데 향후 호봉 상승과 각종 수당, 보험료 등 이런 걸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조금씩 증가할 텐데요. 요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을 슬림화하기보다는 인력 증원을 선택한 부분이 시장님이 앞으로 어쨌든 시민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실 때 복지와 민생 예산을 확대를 더 하시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청 직원들에서 비서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섯 군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는 포항시와 안동시가 2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군 지부는 영덕, 청도, 고령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시청 직원이 2,300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영주하고 비슷한 인근은 전부 다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정경숙   
    저희 단순히 필요할 가능성만 따져서 그런 이유로 정원을 증원하는 거는 저희들도 적절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대외 협력이나 현장 소통 기능, 일정, 의전, 내부 조정 기능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업무량과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2명을 하더라도 인력이 담당 업무와 채용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향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명 정원으로 하는 게 가능성이, 증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는 봐요. 1명이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정원을 증원을 해 놓는 거지 사람을 임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2명으로 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2명을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2명을 할 수도 있고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만약에 2명을 하셨다가 2명이 필요 없을 때는 정원을 조정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정경숙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인사권 시장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금 선거 직후라서 사실 이렇게 별정직을 2명 채용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이나 대외 협력, 의전, 이런 부분에 의해서 둔다고 하셨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검증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자체의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감축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월이죠? 4월인가 16명 증원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증원된 인력이 재난이나 안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복지나 민생 중심으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별정직이고 되면 이 부분이 바람직하게 이게 꼭 불가피한 사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명으로 두지만 1명을 임용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인원이라면 최대 1명으로 규정을 짓고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추후에를 봐서라도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정경숙   
    일단은 위원님들 말씀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일단은 정원을 2명 해놔도 저희들이 1명을 임용해서 혹시나 2명의 채용 가능성을 일단은 언젠간, 별정직은 시장님이 임기에 맞춰서 이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정을 해 놓는 건데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하니까 일단은 2명 해주시면 저희들이 결원 관리하고 이런 인력 재배치 통해서 최대한 상세해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책임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일단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2명의 별정직을 요구를 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위원회 와서. 그런데 왜 정원을 올려요, 무리가 있으면?
○ 총무과장 정경숙   
    일단은 사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번 질의를 해봅시다. 전직 시장님들은 별정직을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공무직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경숙   
    과거에는 공무직도 한 적이 있고요. 일반직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근무하시는 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경숙   
    퇴직을 했거나,
○ 전풍림위원   
    하셨죠?
○ 총무과장 정경숙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준 급여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죠?
○ 총무과장 정경숙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저희들 행정절차법 그리고 영주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며칠이죠?
○ 총무과장 정경숙   
    20일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9일이 됐죠?
○ 총무과장 정경숙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제41조제1항에 보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민선 9기 시정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자 긴급적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 입법예고를 생략 가능하지만 최대 마진으로 해서 9일간만 진행하였습니다.
○ 전풍림위원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예고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로 이상으로 한다. 저도 특별한 기간이 사정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가 민선 9기 시장님이 당선되고 여러 가지 시장님의 열정과 의지는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행정절차법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로 본다?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판단하기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 기간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법과 조례의 관계에서는 입법 관계는 명확하게 지켜줄 필요는 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대다수 한 두 분의 위원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하여튼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1 정회)
(16:02 속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기존 비서실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정직 증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1,160명을 1,1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32명을 1,131명으로 하며 별표 3에서 합계의 1,160명을 1,159로 하고 별정직 소개와 6급 상당 이하의 계의 2를 1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조현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정회)
(16:05 속개)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총무과)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먼저 제10대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권오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총무과장입니다. 김혜경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의재 인사팀장입니다. 권선영 교류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김범준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금원섭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역에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먼저 429페이지 주민자치, 이제는 논할 때가 됐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과거 불편한 일들도 많았고 의회 요구와 그리고 행정의 괴리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10월 15일 시행하기로 일단은 됐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주민자치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주민자치...
○ 이정석위원   
    아니요, 전체 법령이 나왔잖아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주민자치,
○ 이정석위원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2026년 10월 15일 시행이 되는 걸로 하고 이제 주민자치법 제17조2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신설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주민자치회에서는 굉장히 이슈인데 아직 내용이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죄송합니다. 아직.
○ 이정석위원   
    기사 내용을 일부 읽어 드리자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실시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 정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도 있고요. 한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아마. 4월에 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괴리를 고민하고 계시던 주민자치위원님들 혹은 위원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접하시고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 10월 달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이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아직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일부는 회가 낫다 혹은 위원회가 낫다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이 되면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많으시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가흥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 법령도 조직이 개편이 되었으니 안 갈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정을 영주시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과거에 논의됐듯이 일부 선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회로 먼저 돌려서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아서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주민자치법이 개정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영주시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제정을 한다든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확인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430페이지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과 법정동의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조례 관련 2건이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있는 일이고 지역구 내에서 그런 부분이 항상 주민분들 이제 술자리에 가면 항상 말씀들 하세요. 언제 그렇게 되냐, 바뀔 수 있냐. 우리는 언제까지 상망동 사람이 하망동에 있는 거냐. 혹은 하망동에 있는데 왜 우리는 상망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단 상망동과 하망동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2동이라든지 휴천2동 부분에 얽혀 있는 부분이 많은데 9대 때 용역을 발주했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이 행정동, 법정동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이정석위원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됐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계약을 중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 이정석위원   
    용역을 해지된 상태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신 적은 없으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따로 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 이정석위원   
    저도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용역이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새로 용역을 발주해서 행정동, 법정동 혹은 행정구역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는 우리가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제 위탁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원래 추경 때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하여튼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정석위원   
    용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과정들이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딜레이가 되면 선거기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개편을 못 하는 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하니 오늘을 기점으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5억 6,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단순히 102개의 프로그램 수나 참여 인원 2,600명 외에 주민자치 역량이 실제로 향상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따로 성과 지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 행사로 마치는 거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렇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별로 보조금 정산이 다 돼서 들어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합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저희가.
○ 조현숙위원   
    일부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담당자가 일일이 증빙 서류하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우수 사례 공유와 백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백서 제작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다른 읍면동에 적용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백서를 제작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백서를 제작을 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추후에는 하여튼 백서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리고 앞에 이정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법령이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의 역량은 향상되지만 집행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저도 이거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이거를 보고 국장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주민자치회 법령 바뀐 것을 확인을 못 하셨다고 하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죄송합니다.
○ 김명정위원   
    그리고 아까 확인을 못 하시고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기획이나 집행 권한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입법이나 의결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랑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 나와 있는 것만 봐도 무슨 워크숍하고 아카데미 하고 한마음 대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가 참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적으로 시비로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입법 과정에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운영이 무조건 바꿔야 되니까 바꾼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를 확실히 하셔서 이게 순차적, 단계적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워크숍이나 아카데미에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한 운영에서 벗어나서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총회나 마을 자치 계획 수립권이나 이런 게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게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영주시가 어쩔 수 없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청년층이나 전문가 부분이 빠진 한계가 있어요, 위원회에 이루어진 구성원들이. 그런데 구성원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역할을 준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국내 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제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행정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교류가 진짜 필요하고요. 남들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그런 형식보다는 진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상생이 돼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 사항에서 영주시 시정 모니터 운영이 몇 기가 활동하고 계시죠?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11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벌써 11기째입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삼재위원   
    이게 저는 진짜 이게 활동이 시정에 많이 도움 되는 활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면 형식보다는 진짜 활동하면 좋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데 밴드나 톡으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삼재위원   
    이게 밴드나 톡으로 운영할 적에 민원이나 시정에 대해 바라는 글을 활동하는 위원이 올렸을 때 접수가 되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다, 진행이 완료됐다는 거를 빨리 답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활동할 때는 이게 그때그때 담당자 분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이게 진행이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민원을 주신 분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재위원   
    그리고 이게 임기가 끝났으면 수고하셨다는 말을 남기거나 안 그러면 임기가 끝났다는 문자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는 끝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됐다고 공지가 되는 바람에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 삼아 주셔서 진짜 시정에 도움 되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저도 요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기 이 통장 위원들하고 거의 겸직이에요, 가보면. 거의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만약에 법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다시 결성이 된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문화 쪽, 복지 쪽, 교육 쪽에 정말 전문가들을 해서 청장년층으로 주민의 정말 발전을 위한 이런 위원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여기 이통장님들은 대부분 제가 요즘 제 구역을 가보면 거의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이통장 분들이. 그래서 거의 너무 겸직을 하고 계셔서 이게 차별성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래, 여기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매년 가시는 건가요? 434페이지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코로나 때는 사실 중지돼 있었고요.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 석혜순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거의 몇십 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통장 조직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정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기를 원하니까 어떤 차별성을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경숙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우리 이정석 위원님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법이 3월 15일 날 개정이 됐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3월 5일 날 일부 개정이 됐네. 주민자치법 17조2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17조1호에 보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의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둬야 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인데 이게 아마 지방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차이점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먼저 만약에 하려고 하게 되면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부분을 해야 되고. 규정이나 구성, 운영에 대해서도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영주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와 제가 봐서는 일부 지역에 가흥1동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지가 그 쪽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 부분에 신청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직 개편 용역을 언제 하셨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조직 개편 용역을 올해.
○ 전풍림위원   
    7월 15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7월 15일 날 착수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연구 범위가 보시면 조직 정원 운영 현황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 인력 배치 적정성, 유사 지자체 비교 분석 맞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11월 저희들 원래 정례회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영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돼야 돼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안은 제출을 바랄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25년도 행감 때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매년 휴직자 이 부분이 증가 추세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상시적 결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정원을 보니까 79명이 결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원 증원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지금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정원들이 결원되는 건 어떻게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 기준에 충분히 맞는 부분이라고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업무량이 사실 직원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AI를 활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작업 되는 부분, 소요되는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 우호 도시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432쪽이네요. 지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셨잖아요,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자매 우호 도시가 국제도 있고 국내도 있습니다. 국내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하나, 둘, 다섯. 네 군데, 몇 개입니까? 국제가 1개 아니네, 국제 자매도시, 우호 도시까지 여러 개 있네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7개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도 교류 추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9기 강남구청장으로 당선되신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영주 출신입니다.
○ 전풍림위원   
    김현기 구청장님. 이분이 서울시의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그래서 영주 출신이라는 이점도 있고 인맥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주시와 강남구가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서로 간의 교류를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 전풍림위원   
    그리고 다른 자매도시가 그 외에 더 있죠? 다섯 군데 더 있네요, 국내에도? 자매도시의 특성에 맞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대상 도시가 국내 자매도시가 여섯 군데입니다. 대구 수성구, 강남구, 전남 목포시, 부산 해운대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시 인구가 대략 한 220만 명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219만 지난 6월 말 기준에. 220만 정도에 달하는데 사실 저는 이 도시를 거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 홍보라든지 농수산물 홍보 영주시의 관광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그 부분에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435쪽에 영주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8대, 9대 때 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전풍림위원   
    맞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래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식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설문조사 아직 집계는 아직 안 했는데.
○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정경숙   
    저희들 설문조사.
○ 전풍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총무과장 정경숙   
    결과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 전풍림위원   
    알고 있는 그대로 뭐?
○ 총무과장 정경숙   
    그러니까 물론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 전풍림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냐고?
○ 총무과장 정경숙   
    반반 정도 됩니다.
○ 전풍림위원   
    5 대 5 정도 나왔어요?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아마 그게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령대별로 아마 반대, 찬성이 분명히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본 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 총무과장 정경숙   
    예, 저희들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홍보전산실에 36쪽에도 있는데 총무과에 영주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웹진도 발간이 되고 있고 SNS를 활용을 해달라는 의회의 요구도 수차례 있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438쪽 한번 볼게요. 우수 공무원 등 해외 선진 견학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라 연수 보류 중이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이게 도에서도 다 풀려서 저희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하반기에 업무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9월 달에 예정이 다르게 결산 보고해야 되고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11월, 12월에는 정례회의를 하면서 본예산,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있어서 기간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물론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만 쉽지 않은데 상황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연수 보고서도 명확하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업무에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여튼.
○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연수 보고서에 시책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서?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잘하셨더라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정리를 했습니다.
○ 전풍림위원   
    소멸될 항공 마일리지를 물품으로 대체를 해서 어디 복지 단체에 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금액이 꽤 되던데 352만 원 정도,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통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화답을 하듯이 선순환적으로 계속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여기 보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 지급 기피의 목적이다, 내용이 쭉 있던데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를 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전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외부 위원을 전체 한 위원 40% 이상 포함하게끔 하였다. 이게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아마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변화되는 상황을 인지를 미리 하시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 기관이 우리가 2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재단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소통하고 심사위원회도 외부 위원들이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시장님 취임 후에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황병직 시장님께서 영주시를 확 바꾸겠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의전 간소화 그리고 읍면동장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인사 청탁 금지는 언론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내가 한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쓰신 분이 저자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10년간 근무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이 저자가. 국가직공무원의 입장에서 작성하기는 했는데 이게 공감되고 이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의회 위원으로서 제가 사실 고민하고 반성할 부분도 충분히 있던데 이 저자가 공직 사회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정책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관성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의 수행에 불과함. 정책의 방향과 방식에 확신이 없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질까 전전긍긍하며 해오던 방식을 포기하면 더 큰 사고가 터질까 두려워 과감히 멈추지 못함.” 저는 이 내용에서 정말 공감대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사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신규 공무원들이 면직도 증가가 되고 휴직 증가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결원도 많고 앞으로 제가 봐서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수도 낮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직 문화도 굉장히 경직이다, 어쩌다. 여기에서 사실 저도 젊은 층이라면 이 생활을 해야 되겠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다. 여하튼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저희들도 격려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하고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7월 21일 날 인사혁신처과 행안부 보도 자료에 보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내용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그래 쭉 나오는데 보시면 저도 초과근무 보니까 문제는 있더라고요. 1일 상한 기준은 풀었는데 월 상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긴급 현안 대응 기준 확립이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다. 여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여기에 보시면 인근 안동시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 112명이 부정 수급으로 해서 수사받고 78명이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전풍림위원   
    금액이야 1,000만 원 조금 상이를 하던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 직원들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피해가 본의 아니게 갈 수 있다. 여하튼 추가 근무 관리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늘 시민의 참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일을 경중을 떠나고 무게를 떠나서 저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맞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응원할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응원을 해드리고 독려를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대신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그리고 특히 국장님 인사들 관리하고 여러 가지 행안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역지사지입니다. 나도 9급일 때가 있었지 않느냐, 8급일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함께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잘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하여튼 장시간 제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가장 핵심 부서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고 있는지 전풍림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고 분위기를 잘 쇄신해 주시길 바라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잘 듣고 잘 살피고 잘 판단할 줄 안다면 행정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소통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과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총무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6 정회)
(16:49 속개)

    - 새마을봉사과      처음으로
○ 위원장 권오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금원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봉사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최혜정 일반민원팀장입니다. 김혜진 새마을팀장입니다. 전희경 가족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권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현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급에 대해서 상향하고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현재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이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저희가 현재 마 등급인데 우리가 평가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다 등급을 맞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도 마 등급이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조현숙위원   
    마 등급을 받는 혹시 이유나 그런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점을 5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마을봉사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그거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기존 인력을 활용하시는 겁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이 사업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조현숙위원   
    그래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조현숙위원   
    그러면 기존 직원이,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직원 중에서.
○ 조현숙위원   
    본인 업무를 하면서 이 일을 이 일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그렇게 됩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민원 처리 기간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죠, 민원 매니저 도입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여기에 보면 TF 구성을 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한 3년간 특이 민원이 발생된 건이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특이 민원은 지금 올해만 해도 한 6건 정도 있고요. 25년도에 18건이 특이 민원이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 예산 같은 거는 잡혀져 있습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산은 별도로 없는데요.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한다든가 안전 가림 설치한다든가 비상벨 설치,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숙위원   
    하여튼 이번 사업은 시민 체감도도 향상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공무원도 보호하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추진 과제가 제도 개선과 계획 수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 김명정위원   
    김명정입니다. 54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자원봉사 배치 등 이 사업 내용이 다 되어 있고 이게 도비랑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 김명정위원   
    그래서 재난 자원봉사 활동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재난 일어났을 때 봉사활동이 나가게 되면 어떤 도구나 물품이나 그다음에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가 계속 듣고 그 부분 알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알고 있습니다.
○ 김명정위원   
    그런데 그게 방법이 마땅히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저희들이 사실은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 김명정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원의 방법을 찾아서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예산에 어디서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거 고민을 하셔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오기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혜순 위원님.
○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저 질문 안 할라 했는데. 이거 영주시에 24시간 재증명 무인 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죠?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관내에 27개소.
○ 석혜순위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시청하고 역하고 지금.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시청 민원실하고 영주역 광장하고 그다음에 풍기읍 행정복지센터하고 부석면, 영주1동, 가흥1동 행정복지센터.
○ 석혜순위원   
    영주1동에도 있습니까? 24시간 됩니까?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일단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혜순위원   
    영주1동에도 돼요, 24시간? 제가 역 앞에를 이용해 봤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안 되어서 이게 엄청나게 있으나 마나 해서 결국은 그걸 제가 못 하고 왔는데 영주1동에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시청에 있고 이쪽으로는 있는데 저쪽에 원도심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영주1동에 있으면 24시간 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혜순위원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533쪽에 보니까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영주시에 새마을봉사과의 친절도도 저는 항상 시청에 가보면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갈 때부터 얼굴이 굳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들어가는 시청의 창문인데 창문이 뿌예서 손자국 하고 그게 언제 닦았는지 1년에 한 번도 안 닦았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항상 제가 그게 아쉬웠고 제가 정말 거기를 닦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항상 그랬었는데 꼭 새로운 이걸 가림막을 설치하고 이런 정비를 새로 넣고 이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정말 직원들이 조금만 하면 여기는 이런 기구들은 노후가 됐지만 정말 깨끗하구나. 제가 민원실에 의자에 앉을 때도 보면 그게 천으로 돼 있고 이래서 쾌적한 환경이다, 이런 걸 제가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데에서도 친절도가 저는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배려가 있고 시민을 위한 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거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제가 여자의 시민의 마음으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위원님, 하여튼 잘 저희가 보완하고 환경 정비를 해서 보다 시민들을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권오기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상호 과장님 영전을 축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상호 과장님은 제가 아는 공직자분 중에서 경북이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친절 공무원 제가 봐서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아마 민원실이 영주시에 사실 첫 관문이고 얼굴이다 보니 우리 시장님께서 중용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도 늘 잘하고 계시지만 밑에 혹시 직원분들도 굉장히 교감을 잘하실 것 같고 소통을 잘하실 것 같으니까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관련해서 시민 체감 업, 감점 요인은 제로 부분에 핵심 추진 과제 보면 중간 부분 밑에 보면 민원실 공간의 패러다임 전환, 힐링 공간을 조성하겠다, 27년도 예산으로 돼 있네요. 이게 어떤 공간을 구성을 할 건지 싶어서. 아니면 김상호 과장님 아시면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에. 예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실이 시민들이 들어오면 딱딱한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2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카페와 같은 힐링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편안하고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런데 거기 공간이 협소한데 나올 데가 있을까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대기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 전풍림위원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대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정입니다.
○ 전풍림위원   
    그 밑에 특이민원대응반TF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 물론 역할이 뭡니까, 이게?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이제 특이민원TF팀은 저희들이 부시장 밑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발생 부서에서는 특이 민원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녹음이라든가 기타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는 법적인 지원이라든가 법률 상담이라든가 또는 소송 지원을 저희들이,
○ 전풍림위원   
    그럼 악성 민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악성 민원 이런 거?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송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신급별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이라든가,
○ 전풍림위원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4천만 원 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피해 공무원 의료비라든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총괄 TF팀으로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특이 민원.
○ 전풍림위원   
    여하튼 공무원들도 당연히 보호 대상이고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김상호 과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볼게요. 해외 새마을 운동 사업 추진.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25년도에 조성 사업 추진 동의안이 보류가 되고 다시 제출되어서 의결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혹시 과장님, 내년도에도 이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계절 근로자들의 한국 적응 교육이라든가 또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새마을 교육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9월 달에 의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래요. 로살레스시와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소기 성과는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 교실 구축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게 1, 2차 한국 문화 교육 때 실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의견을 주니까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세 불안도 있고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았다 해서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 마트 모두의 장터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어차피 추경에 요구를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한번 추후에 위원회에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이동 장터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추진했던 지자체가 아마 경북 의성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35쪽에 민원 사무 편람 일제 정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별도의 파일을 작성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저희들이 민원 관련 법이 개정이 된다든가 혹시 그런 양식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민원 편람을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수시 변동 사항 발생할 때도 하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여기에 생성형 AI에다가 사무 편람 내용을 학습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536쪽에 민원 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유사한 총무과에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보면 직원 건강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지 싶어서.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이거는 저희들이 상담사가 출장을 와서 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장을 와서,
○ 전풍림위원   
    상담사 출장비 운영이 있네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그래서 매주 마지막 수요일 날 저희들이 10시에서 12시까지 시청 동관에 3층 회의실에서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검진이라든가,
○ 전풍림위원   
    심리 상담인데 그건 방법의 차이는 있네요,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 전풍림위원   
    그리고 청년 새마을 연대 540쪽 그 내용. 이게 아마 지난 3월 달에 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 갖고 청년 새마을 연대를 그때 구성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올 3월 31일 날 됐습니다. 새마을 지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직의 정의에 청년 새마을 연대가 성화가 되었습니다.
○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회원이 혹시 몇 분 정도 돼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회원은 42명인데,
○ 전풍림위원   
    42명?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42명입니다.
○ 전풍림위원   
    저도 회원분들 활동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청년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밑에 바르게 살기 영·호남 국민 화합 전진 대회가 개최가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예정이죠,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2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호남에 14개 시군 또 영남에 22개 시군이라고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000여 명의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북 쪽은 우리가 홍보를 할 기회가 잦아요. 대다수 지자체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영주라고 하면 풍기인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풍기인삼축제 기간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10월 8일 날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남 지역에 제가 봐서는 영주를 그리고 풍기인삼을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 주무 부서가 관광진흥과가 있고 특산물 관련해서는 유통지원과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정말 영주를 제대로 알리고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이거는 사업을 1개만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가 아니고 한번 드려볼게요. 544쪽이네요. 제일 밑에 보면 찾아가는 영주 행복 급식소 방울이 차량이라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아마 영주댐 주변에 지역 재난 이재민들 대상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 전풍림위원   
    보니까 사업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서. 보니까 6월 달에 하셨네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6월부터 시작이 돼서 월 4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혹시 1회 급식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 급식하는 인원이?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50명.
○ 전풍림위원   
    50명 정도?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50명 정도면 한 달간 대략 운영을 하셨으면 꽤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7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풍림위원   
    저는 이 사업을 이동 마트 사업하고 한번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 편의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식사 제공하고 장보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식사하러 오신 분들은 장보기를 할 수 있고 장보기 하러 오신 분들은 또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주민 편의성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서.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풍림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 주십시오. 검토하면 안 한 겁니다. 농담이고 하여튼 김상호 과장님이 제가 충분히 아마 이 부분은 효율성을 부서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거는 시행을 해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권오기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의 새마을 단체가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부녀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구성이 안 된 동네도 있죠?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예.
○ 위원장 권오기   
    구성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동 지역이 한 군데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전반적으로 어두운 곳을 이분들이 전부 다 밝혀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같이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새마을봉사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오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9 산회)

○ 출석위원 ( 7 인 )

○ 서명위원

  •   위 원 장권 오 기

○ 출석공무원 ( 6 인 )

  •   문화복지국장손 창 석
  •   행정안전국장금 원 섭
  •   노인장애인과장이 영 진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김 은 규
  •   총무과장정 경 숙
  •   새마을봉사과장김 상 호